초보사장 난생처음 세무서 가다 - 창업부터 각종 세금신고, 절세까지 한 권으로 끝
문상원 지음 / 제우미디어 / 2021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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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그 공급행위가 계속,반복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쩌다 한 번 옥션에서 물건을 팔았다면 사업자가 아니지만 위의 경우처럼 지속적으로 물건을 팔았다면 사업자입니다. (-19-)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물건값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팔기 때문에 실제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의무자가 다른 세금을 간저세가라 부릅니다. (-117-)


영세한 사업자가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납세자의 고충을 토로하는 데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157-)


이처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일정한 인적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아예 일정금액을 세금으로 떼어두었다가 국가에 압류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191-)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4대 의무가 있다.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납세의 의무이다.우리는 그 4가지 의무를 다함으로서, 헌법으로 보장된 5대 권리, 즉 사회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평등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중 우리의 중요한 의무인 납세의무는 태어나면서,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족쇄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할 때, 세금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보편적으로 우리가 내는 간접세로,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일반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즉 그 신고날짜를 어길 시에 생겨나는 가산세 부과 혹은 세무 조사나 불이익이 있으며,이 책을 읽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세입자가 당할 수 있는 여러가지 억울한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위한 구제책을 이 책을 통해 배우게 된다.


우리가 내는 세금,그리고 그 틀을 형성하는 기준이 되는 세법은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상시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그건 물가의 상승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반영된 경우이다. 물온 이번 코로나 팬데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반 과세 세입자들이 세금을 낼 때,과거에는 2분기마다 매출 12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였으나. 세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 1년 ,24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서,세입자의 요구가 세법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를 내는 것, 여기에 각 지녁마다 내는 세금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다.프리랜서나 일용직 노동자는 부가가치세 대신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실제 물건을 구매하거나 재화나 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실제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 3퍼센트의 원천징수를 때고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경품이나 이벤트에 당첨되는 경우,해당 금액에 원천징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별도로 요구하는 이유는 그래서였다.


세금을 납부하거나 물건을 팔 때, 재화와 돈이 거래되며,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는 매출로는 잡혀 있지만, 결제가 되지 않은 상태,즉 세금은 납부하면서,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경우, 결제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납부를 권유하거나 강요하게 된다.그 과정에서 결제를 하지 않을 시에, 압류나 소송을 통해서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강제 권리를 얻게 된다.더 나아가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올 경우,그에 대해서 세무소에 있는 납세보호 담당돤을 통해  세금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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