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무역이 처음인데요 - 현장에서 바로 써먹는 실전 무역
이기찬 지음 / 중앙경제평론사 /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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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는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이거나 구할 수 있더라도 수출자가 제시하는 물건의 품질이나 가격이 국산품보다 경쟁력이 있을 때 수입에 나서게 되고, 수출자는 국내시장에서 팔 때보다 결제조건이 낫거나 대량 주문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어야만 비로소 수출에 나서게 된다. (-13-)


우리나라의 무역관련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KORTA,대한상공회의소,한국수입업협회 등이 있다.이들 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거래알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외거래처를 개발할 수 있다. (-33-)


아이템에 따라 다르지만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의 전문전시회나 날로 규모가 커지는 중국전시회를 겨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규모가 작을뿐더라 유망업체들이 불참하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의 경우 국내시장의 규모가 워낙 커서 해외거래처보다는 국내거래처 유치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 (-34-)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이중 개별 소비세는 보석이나 골프용품 등과 같은 사치품에만 부과되고 교통세는 휘발유와 같은 유류, 주세는 위스키와 같은 주류에만 부과되며, 교육세는 개별소비세 및 주세가 부과죄는 물품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 아이템의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만 납부하면 된다. (-75-)


2000년 1월 1일자로 무엽업이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무역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무역업이 자유화되기 전에는 한국무역협회에 신고해야 무역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무역협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우역업을 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143-)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인도조건)

선적항에서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고,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규칙이다. 위험은 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때 이전되고, 매도인은 명시된 물품이 실제로 목적지에 양도한 상태로 도착하는지를 불문하고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190-)


지역의 소도시에 살고 있지만, 지역 농산물,공산품 ,특산물이 많아서 해외에 수출하는 지역민들이 가까운 곳에 있었다.농산물로는 사과, 배 ,포도, 인삼, 송이와 같은 작물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으며,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수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 지인 중에도 실제 수출을 하는 무역업을 하는 이가 있으며,그 사람은 매일 매일 수출입 동향을 파악하고, 환율을 체크하기 바쁜 것으로 알고 있다.즉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파는 물건이 어느 나라에 팔릴 것인지,그 나라의 언어를 내가 쓸 줄 아는지가 관건이며, 바이어와 소통이 잘 될 때, 무역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출 수 있고,무역은 성사될 수 있다.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무역이 쉽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그만 큼 무역은 수출주도형 경제국가인 한국으로 볼 때,매리트가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며, 위험부담을 상쇄하기 위해서,제도적인 보완장치를 짚어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 책에는 무역영어를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무역을 하는 이들은 영어를 쓰는 서양권만 무역을 하지 않는다. 동남아의 뜨는 지역에 수출을 할 때,그 나라의 언어를 쓸 줄 알아야 한다. 언어를 모른 채 무역을 한다는 것은 내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줄거라는 기대심리와 가깝다. 그리고 무역에 잇어서 일본과 중국은 시장이 크며, 러시아의 경우, 수출입 없이 내수시장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반큼 자급자족적인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었다. 실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쉬운 방법은 무역과 관련한 전시회를 직접 찾아가는 것이다. 전시회에는 바이어와 미팅을 할 수 있고,무역을 하기 위한 제반사항들을 컨설팅할 수 있어서다. 더 나아가 국내에는 무역과 관련한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그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먼저이다. 무역을 할 때 발생하는 물품 도난,훼손, 분실, 사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의 분기범, 위험의 분기점, 운송계약,보험계약, 수출통관, 표기방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무역은 세금, 수수료와 엮여 있으며, 국내의 세금 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할 때 붙는 관세도 확인하여야 하며, 항상 환율흐름에 유동성에 예민하게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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