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절세 완전정복 - 절세 고수 자본가의 세금 폭탄 피하는 법
이승현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020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이다.시세와는 꽤 차이가 있다. 이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정부는 2019년부터 공시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전국이 5.99% 상승한 가운데 서울은 14.75% 가 올랐다.공시가격이 오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이 커지고 세금은 증가하게 된다. (-45-)


1.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세대원 중 일북다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기 위해 1주택을 취득하는 바람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주택. (-145-)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은 나중에 팔 때 높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이런 부동산을 증여하면 취득가가 높아지므로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크다. 단 증여 후 5년 안에 매도하면 이월 과세가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268-)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수도권역 밖에 본점을 세우고 ,서울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다.세법에서 본점이란 물적 설비와 인적 설비를 갖추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물적 설비란 사무실, 테이블, 의자 등 업무를 위한 공간과 도구를 말하고 인적 설비란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수도권역 밖의 본점이 서류상의 본점에 불과하고 실제 업무는 수도권 역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취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40-)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보유세, 증여세, 상속세, 지방 소득세, 상속세,증여세,이런 것들은 부동산에 붙는 세금으로, 대한민국 세금ㅇ네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여기서 부동산에 붙는 세금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부동산 절세에 소홀히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정부가 바뀌면,제일 먼저 부동산 관련 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부동산이 대한민국 내에서 세금이 중요한 비중이면서, 탈세의 근원이 되고,투기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소위 부동산 투자 불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맹신에 가까운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면 바로 왜 세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여기서 절세란 합법적인 절세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서 실수하는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었다.그건 우리 스스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법무사 수수료, 도배 관련 비용, 현금영수증이나 ,부동산 관련 비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소소한 경비들을 놓침으로서,스스로 절세를 하고,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었다. 즉 건물주가 되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 꼼꼼히 세법을 살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나와 무관하지만, 자신의 삶과 긴밀하게 엮여 있으며, 어떤 세법은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중과세나 높은 과테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특히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는 부동산 세법은 불가피한 경우 1가구 2주택이 생길 때, 한시적으로 예외조항을 허용하며, 일정 기간 내에 매매하지 얺을 시에 과세를 무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하고 있다.즉 세법을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지나갈 때, 세법은 항상 자신의 삶을 흔들어 놓고 ,부동산 절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지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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