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약국생활
임현수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약국을 개국하기 위해서는 우선 담당보건소에 들러서 약국개설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러한 개설허가증을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14-)


이처럼 약국 경비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사면서 여러 종류 형태의 영수증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영수증이 모두 지출 증빙으로 세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세법에서 규정된 적격증빙이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표를 말한다. (-46-)


회계사무실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전달해 줄 때 많은 약국에서 약을 전문약과 일반약 등으로 구분해서 전달해 준다.그런데 이러한 구분을 하는 것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 6개월 동안 전자세금계산서 전부를 분류하다 보니 세금계산서만도 수백장에 달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약국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분류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는 것 같다. (-132-)


계정과목이란 ,거래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을 묶어 정리하는 단위의 이름이라 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약국에서 인터넷 사용료와 전화사용료가 지출되었다면 이를 통신비로 지출되었다는 공통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묶어서 '통신비'라는 계정과목으로 기록을 한다. (-173-)


작은 소도시에는 회계사무실이 반드시 있다.소돗시에 공장이 없다 하더라도 말이다.그건 지역에 공장이 없더라도 각지역마다 약국은 있기 때문이다.약국은 일반 사업소와 다르게 약사자격증을 가진 이가 개업을 할 수 있고, 단독개업, 공동 개업의 형태로 약국을 운영하게 된다. 여기서 회계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는 약국 안에서의 물품이나 비품들이 전부 복식부기, 회계처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불시에 세무조사를 할 때, 세금탈루가 발생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어느 누구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복식부기 처리 과정에서, 약국의 인테리어 비용이나, 여러가지 자재 구입비 등도 회계처리가 되어야 하며, 약이나 의약품들을 전부 회계처리하려면,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된다.즉 저자가 공인회계사이면서,약국세무전문회계프로그램 '팜텍스'를 개발한 목적은 여기에 있으며, 그동안 수작업으로 해왔던 약국 운영,경영, 회계처리들을 간편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을 읽으면, 실제 약국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먼저 약국의 실제 현장에서의 운영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그들은 돈 문제를 직접 어떻게 처리하느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또한 대차대조표를 통해 약국의 재무재표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으며, 기존의 일반과세자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약국의 고유의 윤영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즉 약사는 약을 제조하는 것만으로는 약국을 운영하기가 힘들다. 무자료거래를 하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즉 무자료거래가 탄로날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세무,회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요하고 있으며, 회계사무소의 의뢰를 통해 약국의 돈문제를 직접 처리해냐 한느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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