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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 루저, 부동산 경매로 금수저 되다 - 500만 원 종잣돈으로 10년 안에 10억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김상준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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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말이 있다.흘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차별화된 노하우다. 또한 처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본 소자본을 활용한 재테크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경매를 할 수는 없다. 설령 저자처럼 처음 500만원으로 경매를 시작하여 10억 이상의 매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말이다. 즉 책 속에는 저자의 성공 노하우 뒤에 감춰진 부동산 경매 투자 비하인드를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필요한 비법이 무엇인지 치밀하게 파악한 뒤, 경매에 뛰어들어야 한다.
부동산 재테크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돌아간다. 경매도 마찬가지다. 소위 갭투자를 해왔던 부동산 투자자가 쪽박을 차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갭투자 규제 때문이다. 즉 갭투자에 성공했던 이들이 정부 규제가 시작되고, 아파트 단가가 떨어지고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함으로서 ,이자를 갚지 못한 투자자들이 그 물건을 경매로 올리게 되는 것이다. 즉 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돈을 갚지 못할 때, 경매를 올려서 급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즉 경매에서 물건의 외형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감춰진 권리분석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점유자들이 섣불리 나가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은 매물이 올라왓다 하더라도,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경매 시장에 뛰어 들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경매는 세금 들이 붙는다. 취득세,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외에 다양한 세금이 붙기 때문에 수익률 계산시 전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압류, 가압류, 근저당,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 네가지 요건은 부동산 경매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소유권, 가등기, 근저당권, 임차권, 전세권,가처분, 경매기입동기까지 경매와 관련한 부동산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인테리어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가지고 있다면, 목표 수익률에 도달할 수 있다.시세 조사, 권리분석, 부동산 입지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부동산 중개료, 취득세 ,등록세, 인테리어 비용,추가 부대비용까지 명확하게 파악한 뒤 경매 입찰에 뛰어들어야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물론 역세숸이어야 하며, 역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의 건물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