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 가이드 -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 상표 이야기
박길환 지음 / 렛츠북 /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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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종류애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이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합쳐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한다. (-15-)


상표에 거절 이유가 없어 적법하게 등록된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 취소될 수 있다. 상표의 취소하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이다. (-75-)


선사용권이란,우리 상표법 제99조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로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가 부정경쟁목적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타인의 상표등록 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경우,그 선사용자에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법정사용권"이다.(-110-)


공개디자인공보와 등록디자인공부는 기본적으로 공개특허공보와 등록특허공보의 관계와 동일하다.그러나 디자인은 특허와는 다르게 강제공개제도가 없고, 자진공개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에 비해서 디자인은 공개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그러므로 대부분의 디자인충원의 경우 등록디자인공보만이 발행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개디자인 공부는 생략하고 등록디자인공보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한다.(-163-)


한국은 IT 강국이었다.컴퓨터와 인터넷 기반 인프라가 잘 구축되었고,국가 주도의 사회적인 망이 잘 만들어져서 였다.인터넷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다른 부분에 독이 되었다.바로 누군가 만든 창작물을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권리를 침범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 책에서 언급하는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경우 그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최근까지 있었다. 그러나 여러번 법적 개정안을 통해 지적잭산권이 강화되었고, 상표출연, 지적재산 보호에 앞장서는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는 현상황을 볼 때, 우리가 지적재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우리 속담에 '눈 뜨고 코 베어간다'는 속담처럼 내 눈앞에서 상표권을 도난 당할 수 있고, 권리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그럴 때 ,상표권이나 아이디어,디자인에 대해서 특허나 실용신안에 서식에 맞게 등록할 필요가 있으며, 그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해외에 제품을 국내 뿐만 아니라, 수출하거나 디자인을 수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적재산에 대해서 세분화된 정보들을 파악하고,지적재산권 권리를 다한다면, 나의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이 책을 통해 제 4차 산업혁명 이후 더 부각되고 있는 지적재산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내가 가진 기술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특허 신청,실용신안 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그 기술을 통해 자금확보가 용이하다. 더 나아가 이 책에는 상표 출원부터 소멸까지 , 특허 보존기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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