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 알고 싶은 77가지 이야기
권기환 지음 / 미래와사람 /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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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는 기관정기감사라고도 하다.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과 조직 인사 예산의 접법성, 타당성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대안을 제시하여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역할을 한다. (-38-)


먼저 상대방에게 출석 답변 과정이 소명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변 관계자 등을 통한 설득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치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 고발 등 제제가 가능함을 알리는게 필요하다. 출석답변요구서를 보낼 때에는 출석, 답변 요구일까지 3~4일의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게 좋고, 필요시에는 비위 내용,혐의사항, 징계,고발 등 제재가 가능하다는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93-)


질문서는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결과에 대한 질문 내용을 기재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서면을 말한다. 감사 결과의 위법, 붖당이 인정되거나 사무 처리 내용이 의심되는 경우, 직무상 부당 인정 사항에 대해서 대상기관의 설명이나 소명을 요구하기 위해 감사대상기관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126-)


감사문장은 원칙적으로 전제사실, 정당론, 비난사실, 결과 로 구분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61-)


주의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으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된다. 그 사건에 한정하여 일시적인 경고 이외에도 향후 회계 처리나 직무 수행에 있어 처리 지침으로 적용될 수 있다. 주의는 징계와다르게 법령상 규정된 직접적 불이익은 없으니, 일부기관에서는 승진이나 전보에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많은 기관에서 주의 외에 경고,훈계 처분을 하기도 하는데, 징계에 이르지 않은 행위나 행위자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188-)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흘러 버렸다. 이십 중반, 시청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시 안에서의 공무 문서들을 전자화하는 작업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했었다. 각 실과에서 공무원을 뽑기보다 임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으며,그들에게 일정한 일을 분담하되 책임은 묻지 않는 것이었다. 단순한 일,혹은 담당자가 원하는 일들을 대신하는 것이었다.그때 당시 회계과에 있었는데, 회계과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공무 문서가 상당히 많았으며, 별도의 창고에 문서를 보관하고 있었다. 시예산이나 직원들의 봉급,시와 연계된 금고와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었다.


그때 당시 이 책에서 언급하는 공공감사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었다.그 감사는 대대적으로 일어났으며, 회계과의 경우 회계과 소관 문서들이 전부 공공감사 대상이 되었다. 즉 문서들에 있어서 미비점을 감사원이 지적하고, 담당 공무원은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시정,혹은 개선,주의하는 모습이었다. 여기서 이 책에서 보이듯,단순한 업무 실수는 개선이나 권고로 끝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자체 징계가 떨어지며, 때로는 중대한 비위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 조치 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특히 돈을 다루는 회계과, 세무과,건설과가 자체 감사의 타겟이 되었고, 그들은 자체감사가 되는 그 순간 본업을 멈추고 회계과 부서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업무를 하면서, 직원 대부분이 감사업무에 매달려야 했다.


지나고 보면 이 책에 나오는 익숙한 것들은 그때 당시의 경험들로 인해 얻어졌다. 여기서 자체 감사에 있어서 주의나 경고,징졔가 된 공무원은 소명 절차를 밟게 된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게 되면, 자신의 감사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 아닌 경우 기각될 수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더군다나 공무원은 공무원의 직분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돈과 관련한 비리,인사 비리, 업무 추진비,정례비처럼 간헐적으로 쓰여지는 불특정 돈들이 비리와 비위에 연루될 수 있어서, 그 감사항목에 추가될 때, 생기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선거철이면, 공무원들이 선거와 연관되어서 징계받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하나 하나 살펴보면서,그때 당시 보았던 공무원들의 얼굴들이 떠올랐다.실제 징계를 받은 공무원과 조용히 넘어가는 공무원들 사이에 섞여 있다 보니 실과 부서는 분위기가 어색하고,적막감만 흐르게 되었다.그리고 그들은 감사가 끝나게 되면, 부서 자체 회식을 하게 되는데,그 이유는 감사원 감사를 무사히 마쳤다는 의도에서, 스스로 자축하는 상화이었던 것이다. 이 책에서 특히 눈여겨 보았던 것은 감사 결과 보고서이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적시해야 하는 조건들, 감사는 업무에 있어서 징계가 목적이 아닌 개선,효율성,형평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감사에 있어서 체계적인 정차가 필요하다. 실과 공무원을 빈번하게 호출할 경우, 공무원의 의욕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꼼꼼한 질의서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대상 공무원의 확고한 답변이 필요한 이유는 서로 간에 감사과정에서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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