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 양심적인 일본 변호사들의 징용공을 위한 변론
가와카미 시로 외 지음, 한승동 옮김 / 메디치미디어 /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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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화로에 석탄을 넣고 부숴 섞거나 ,직경 150센티미터,길이 100미텅의 철관에 들어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열기와 분진을 참아가며 석탄 찌꺼기를 제거하는 등 화상 위험이 있고 기술습득과는 무관한 중노동을 해냐 했다.원고2는 감전되거나 화상을 입은 적도 있다. 기숙사나 공장의 식사량은 매우 적어 언제나 배가 고팠다. (-39-)


그리고 김영삼 정부였던 1995년 9월 20일, 당시 외무부장관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정부 차원의 금전적 보상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정부는 개인의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국제 여론을 환기하는 노력을 펼치는 등 가능한 한 지원을 하고자 한다" 고 답변했다. (-118-)


더욱이 여기에서 말하는 '징용'이 국민징용령에 따른 징용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원고들과 같이 모집 방식 또눈 관 알선 방식으로 이루어진 강제 동원까지 포함되는지 명확한 것도 아니다. 또한 제5항은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이는 징용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사용한 요어로서 불법성을 전제로 한 위자료가 포함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252-)


이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골식적으로 18명 뿐이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 1943년 카이로 선언 ,1945뇬 포츠담 선언 이후 일본 패전이 있었고, 일본은 조선에 전쟁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어야 했다.하지만 연합군의 이해관계와 .625 전쟁 발발로 인해 조선과 대한제국은 광복 이후 일본으로부터 배상 문제를 제대로 말할 수 없었고,1965년 12월 17일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그리고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협정' 제2조의 실시로 인해 국가와 국가 간의 배상 책임 문제는 그동안 거론할 수 없었고,개인이 일본에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우리는 알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일본과의 위안부 관련하여 ,일본과 협상 조건으로 인해 더 이상 위안부 관련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75년동안 우리가 고민해 왔던 것,위안부와 징용공 배상과 보상에 있어서 일본은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였고,그들은 미국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반면 한국은 일본에게 배상금을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가 경제 발전이 더 중요하였고, 일본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이 서로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과거사 문제를 크게 부각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 1965년 협정으로 맺어진 한일 외교 문서에 고스런히 나타나게 된다. 일본의 경제적인 지원, 하지만 김영삼 정부 들어서면서 일본은 국가에게 지불할 배상금은 없지만 개인에게 지불할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여전히 배상책임은 남아있음을 법률적으로 문제제기하기에 이르렀다.그로 인해 21세기 들어서서 위안부 할머니와 조선인 징용공은 윤미향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합심하는 상황이 이르르게 된다. 여기서 이 책에서 보면 양심적인 일본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서 그들의 과거사를 매듭지으려 했음이 나오고 있었다.하지만 우리는 아직 일본을 상대로 승소하였지만, 일본은 여전히 배상하지도 않았으며, 과거에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았다.그건 지금 일본의 현정부인 아베 내각도 마찬가지이며, 그들의 속내들은 어떤지 일본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외교적인 문서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그들의 노력들을 살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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