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
김한규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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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누구에게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나,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특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현장 검증이나 송치할 때 언론의 사진 촬영을 통해 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긴 머리로 자신의 얼굴을 완전히 가리거나 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외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63-)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면 이에 대해 국가는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사고가 근무시간 주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출퇴근길에 일어나 사망을 했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퇴근하던 중이었다면 그 유족은 유족금과 유족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주이나 술자리를 피하고 집에 오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았다면 순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일 사적인 술자리가 아니라 공식적인 회식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식적인 회식 후에 정상적으로 귀가하는 주이었다면,
또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직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급여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이는 당사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29-)


아무리 그 위험성을 강조해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자신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근 이른바 제 2 윤창호법을 통해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면서 초범이거나 음주 수준이 가벼운 정도라고 해도 선처를 받게 되는 사례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들을 살펴봅시다. (-191-)


사건의 많은 증거가 특정인을 향하고 있더라도, '만의 하나'라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최종적인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일정한 경우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제도입니다.재심은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재심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피고인이 법원의 결정에 순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법적인 안정성이 크게 휍손됩니다.
따라서 재심은 매우 업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진범'임을 고백한다면 어떨까요?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수감 중인 이춘재가 자신이 화성 8차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한 것입니다. (-269-)


가끔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평범한 사람들 틈바구니 안에서 예고되지 않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 대 ,그런 표현을 자주 언급하게 된다.요지경이라는 말인 인간의 보편적인 기준이나 원칙에서 벗나날 때이며,어떤 범죄나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이다. 특히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의 사건이 언론에 부각될 때 여론의 반향은 뜨거워지고, 그사건에 대해 미리 사회적 재판이 열리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언론은 법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취재 열기에 뜨거워지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이다 사건과 조국 사태이다. 한사람의 개인정보를 들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과거,현재,미래까지 들추면서, 사람을 매장시킨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자괴감을 법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지 못하고,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걸 상기시켜주고 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법이 결코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없는 것보단 낫다는 점이다.그리고 법에 대해 모르는 것보다는 일정 상식을 갖춰야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기 사건이나 횡령,음주운전이다. 한번 발생하면 그 파장이 커지지만, 그로 인해 얻는 가해자의 처벌은 지극히 약하기 때문이다.


법은 언제나 뒷북 칠 때가 있다.예방이 아닌 뒷북치기이다. 국회의원 중 누군가가 발의한 법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법령이 미흡한 경우보다 사회적 반응이 뜨겁지 않아서 후순위에 밀리는 경우이다.그리고 국회의원 본인들에게 해가 되는 법안 발의는 적극적으로 법 통과에 대해 반대한다.공수처 법이 어렵게 통과되고, 선거법이 어렵게 통과된 이유는 여기에 있고, 국민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법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였다.


이런 가운데 이 책은 법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고 있다.알다시피 법을 어기는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여기서 법을 어기는 연령이란 중대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한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타날 때,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거나, 교육, 계도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높은 옥상에서 누군가 던진 돌을 미처보지 못한 행인이 사망하였지만, 그 가해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에 그친것만 보더라도 말이다.여전히 아청법을 페지하느냐 마느냐 시끌시끌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사형이라는 제도는 모 아니면 도이다. 과거 지존파 사건으로 인해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사형 페지국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다.그런데 사형집행이 끝난 뒤 20여년이 지난 현재 그때보다 우리 사회의 여건이 더 나아졌느냐고 물어본다면,아니라고 말할 사람들이 태반이다.그만큼 우리 사회의 범죄의 정도는 높아지고, 치명적인 범되가 있지만, 사형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바라보고, 사회적 반향이 엇갈리는 이유이다.


재심,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다.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전문 변호사로 뜨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다.약촌오거리 사건의 실제 범인이 잡히면서, 억울한 누명을 쓴 그 사람은 풀려나게 되었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 그의 억울함은 불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국가보안법이 있고,그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잡혀들어간 사람이 많이 있다.그들은 해외로 추방되거나,일정기간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그리고 교도소에 무기한 수감되는 경우도 있으며, 사면에 해당되지 않고 형기를 다 살고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즉 우리 사회에 재심 제도가 있지만,현실의 억울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이 가지는 엄격함 뿐만 아니라 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한 것이다.더 나아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영장청구에 대한 기준,원칙이 있지만,현실에서 벗어난 경우가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징계나 법적인 보호조치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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