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검찰수사관 - 대한민국 검찰의 오해를 풀고 진실을 찾아가는 그들의 진솔한 현장 이야기
김태욱 지음 / 새로운제안 / 2019년 12월
평점 :
구판절판


서울특별시의 경우 중앙과 동서남북으로 나우어,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 남부지검,서울북부지검,서울서부지검 등이 있다.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싸움질을 하면, 가장 바빠지는 곳은 어딜까? 서울남부지검이다. 왜냐하면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그곳 관할이기 때문이다. (-29-)


검사실 강력부는 조직 폭력, 살인방화,퇴폐 사범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와 직결된 범죄를 다루는 부서다.

강력부라는 말이 일반인에게 강하게 인식되어, 경찰의 덩치 큰 강력계 형사를 연상할 수 있다.하지만 검찰의 강력부 수사관은 딱히 무술이 필요하거나 큰 덩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여성 수사관도 강력부에 상당수 근무하고 있다. (-56-)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상 경찰 수사가 완벽하든 아니든 , 경찰의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 특히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에 따라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사건관계자들이 검찰에 이의신청할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건에 재해 전혀 모르는 상태다. 특히 경찰이 그 사건에서는 이해관계자가 되기 때문에 경찰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사건수사를 다시 해야만 한다. (-99-)


그 연락을 받은 수사계장과 선배들이 놀래서 밤늦은 시간에 사무실에 나왓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따끔한 질책과 함께 장시간의 설교를 들어야만 했다. 그때서야 서기보에게는 단속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사과장은 별말없이 수사계장에게 계속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그 업주는 불구속 입건되어 나중에 벌금형을 받았다. 
지금 같으면 불법단속이라며 난리법석을 차겠지만, 그때는 검찰청 직원의 단속을 문제 삼지 않던 시절이었다. 당시 왜 그렇게 미성년자를 고용한 노래방이 많았는지 어린애들을 고용한 업주보다 애들을 찾는 손님들이 더 싫었다. (-170-)


검사실 및 수사과에서 숫하하다 보면 피의자릐 범죄행위가 어떤 죄명에 해당되는지, 그 행위에 대해 과거 판례에서 어떻게 처벌하는지 등에 대해 계속 확인해야 한다. 피의자를 엉뚱한 죄며으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절도범을 사기범으로 조사할 수 없진 않는가?물론 검사가 최종 판단을 내리지만 검찰수사관이 미리 윤곽을 제대로 잡아야 정확한 방향에 따라 명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26-)


윤석열 검찰통장,그리고 조국교수로 대한민국은 시끌시끌한 상태이다.그건 올해 국회의원 총선이 있고, 검찰과 검사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특히 문 대통령은 윤석렬 검찰 총장을 내정하면서,한바탕 진통을 겪은 이후였다.공수처 설치가 작년 말에 법적으로 통과되었고, 올해 7월이면,이 공수처가 우리의 삶을 바꿔 놓게 된다. 검찰과 검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왜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현재진행형인가였다.그건 우리가 검사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검사가 가진 기소권과 수사권이 그들의 조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검사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하면서,지금껏 검경 수사권 분리와 검찰 개혁을 외지고 있다.또한 이번에 윤석렬 검찰 종창이 검찰 총장이 되면서,그 윗 기수들은 전부 옷을 벗게 되는데, 그게 한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즉 검찰총장보다 더 옾은 기수들이,검찰 내에서 더 일을 하고 싶다면, 검찰 내에 다른 부서로 배치될 수도 있다.


저자는 우리의 얼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이 어디에 있는지 맥을 짚어나가고 있다.대중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검사의 역할과 실제 현실속의 검사는 다르다 말한다.그건 검사에게 배당된 사건들이 혼자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감찰 내의 사건 들에 대한 수사와 흐름들에 대해 최종 결정은 검사가 하지만, 그 뒤에는 검찰수사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공교롭게도 우리는 검사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관에 대해 잘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


즉 경찰청에는 경찰이 있고, 검찰청에는 검찰 수사관이 있다.한명의 검사와 같이 일하는 다수의 검찰수사관,그리고 실무관,그둘은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대한민국 내의 사건사고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그래서 검사도 공부를 해야 하지만, 검찰 수사관도 같이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검찰수사관은 검찰애에서 수사권한을 활용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그 과정에서 매달 평균 100여건의 사건이 배당되며, 검사가 그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애 뒷받침을 하는 것은 검찰 수사관의 몫이다.특히 검찰수사관은 순환보직 형태로 일하는 공무원이며, 호봉에 따라 연봉이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다.피의자에게 출두 명령을 하고, 검사가 실제 일을 하기 위한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으며, 이 책에는 검찰 안에서의 각 부서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 세분화하고 있다. 


지방에 가면 법무사가 상당수 있고, 법무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 대부분이다. 그건 검찰 수사관이 가지고 있는 특혜라면, 특혜라 말할 수 있다,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법적인 자문을 법무사를 통해 의뢰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책을 읽으면, 검찰 수사관의 직급과 연차에 따라서 검사가 하는 일을 다루는 검사직무대리가 있으며, 5급 사무관이상의 검찰사무관은 검사가 하는 일을 도맡아 할 수 있다.그만큼 검찰 수사관에게 경륜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더군다나 이 책을 읽으면서 과거의 검찰수사관과 지금의 검찰수사관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떡검사는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즉 그동안 검찰 수사관은 있지만, 잘 다루지 않는 공무원,그들의 삶과 검찰 수사관의 희노애락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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