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증여 상속 - 다툼은 줄이고 자산은 늘리는
김성철 지음 / 지식너머 /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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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상속인에게 준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한 시기에 상관없이 합산하고 평가액은 상속시 평가액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영호 씨의 사례로 20년 전에 받은 1억짜리 토지를 현재 평가액인 9억으로 해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분배액을 계산하였습니다.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평가의 기본 원칙을 재산의 평가액을 평가기준일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평가기준일은 상속은 상속개시일로서 피상속 일의 사망일, 증여는 증여일을 말합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약을 말합니다.(-86-)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최소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하고 기간에 따라 위와 같은 공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5년이고, 가업승계되는 자산이 250억 이라면 한도가 300억이니 250억 전액 공제, 400억이라면 한도액인 30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30년 이상의 기업으로 기업승계 자산이 700억이면 한도인 500억까지 상속공제욉니다. (-135-)


말그대로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필해서도 안 되고, 타이핑해서 출력해서도 안 되며 자필로 쓴 것의 복사본도 안 됩니다.유언의 내용을 쓰고 작성 연 월 일을 정확하게 지재해야 합니다. (-231-)


시대가 바뀌고 있고, 세금에 대한 기준도 엄격해지고 있다.대한민국 사회에서 상속과 증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꼼수를 써서 빈번하게 탈세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몰라서 탈세를 하고, 알아서 탈세를 하는 대한민국사회에서 온전한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속과 증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상속세, 증여세로 1억 이상의 돈을 지출하는 이들,빚을 가지고 있는 이들,가족이 함께 살아가지만, 묘한 가족관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필요한 책이다. 과거 우리는 많은 가정들이 일부다처제를 가지고 있었다.1950년대~1960년대 전쟁 통에서 한 집에 둘 이상의 어머니를 모시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부모 중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생기는 상속 ,증여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 그건 우리 사회가 걸어온 발자취였고, 법과 제도보다 사회적인 관행을 더 먼저 생각함으로서 간과해왔던 부분들이다.먹고 사는게 더 시급했던 시기에서 잘사는 사회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표면화되었던 것이다.


각 가정마다, 각각의 집안이 가화만사상이고, 가족간에 우애가 좋다면 이 책은 큰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그건 살아생전에 가족간에 암암리에 증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산 증여를 함으로서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증여를 할 수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문제는 집안의 어른 중 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변고를 당한 상황이 나타날 때이다. 누군가 다치게 되면, 간병 문제,장례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회적인 안전망이 사라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누군가 한사람이 다치게 되거나 사망을 할 때 준비되지 않은 상속과 증여가 일어날 때가 있다.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증여와 상속 과정에서 탈세를 하게 되고, 몰라서 세금을 기존의 세율을 넘어서서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그래서 필요한 것이 상속에 대한 기준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다. 가업 승계나 재산분할 승계, 부동산 자가 양도와 같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상속과 증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적은 상속세로 재산을 가족에게 인수인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할아버지에서 자녀에게,자녀에게서 손자에게로 상속 증여를 하는 것보다 한 단계 생략한 할아버지-손자로 증여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증여 상속 과정에서 과세 없이 충분히 절세가 가능하다. 몰라서 하지 못하고, 알지만 써먹지 못하는 상속과 증여,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상속과 증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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