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 사장은 상속을 준비한다 - 법인상속 & 기업승계까지
김연주.임준찬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9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경영자가 살아 있을 때 주식이나 사업용 재상 등을 넘겨주는 경우 증여가 발생하고, 경영자가 사망한 후 주식 등이 후계자에게 이전되는 때에는 상속이 일어난다. (-37-)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유언은 무효이다.유언은 유언자의 자유로운 최종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이나, 그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발생한다.유언의 내용이 유언자의 진의인지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민법은 유언의 법적 요건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유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8-)


예컨데 중간배당이나 현물배당,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한다,이사의 해임한도 규정, 대표이사 선임, 이사 및 감사의 규정,이사회 관련사항, 유족 보상규정,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성명,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상응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등 ,주식양도,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회사조직 및 운영와 관련된 회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을 기재할 수 있다. (-159-)


조사결과에 따른 납세고지(세무조사 결과의 확정)를 받기 전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통지를 받거나 그 밖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211-)


공익법인이 조세회피 은신처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공익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등의 규정을 통해 철저한 관리를 진행해 나간다. (-279-)


대한민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을 내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국가가 국민을 지키고, 나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국민이 져야 하는 납세의 의무가 주어진다. 납세의 의무를 통해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권리를 얻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태어나면서,죽을 때까지 세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건 태어나면서,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고, 성장하면서,돈을 버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죽기 직전 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 증여세와 상속세가 있다.증여세는 내가 살아있을 때 내는 세금이라면,상속세는 내가 죽은 뒤에 남아있는 가족 중 누군가가 내는 세금이다.즉 내가 남겨 놓은 재산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때 내는 세금이 상속세이다.대한민국은 상속세에 대해서 어느정도 재산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있다.문제는 기업을 일구는 기업 CEO다.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대기업을 운영하건 간에 그들도 세금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세금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절세 혜택을 누리느냐 아니면 누리지 못하느냐 성패가 갈리게 된다.그들은 적게는 몇억에서 크게는 몇조원까지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업 CEO에게 이 책의 효용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사실 그들은 세금에 대한 자문을 구하거나 지식을 얻고 싶을 때 책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려 한다.즉 이 책을 읽는 것보다는 이 책을 쓴 저자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 이 책을 읽고 얻는 지식보다는 이 책을 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효율적이다.다만 세금과 상속에 대한 지식을 얻고, 유언장을 써야 하는 경우에 이 책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 집안 문제가 엮이게 된다.살아생전에 자식들에게 나의 재산을 분배하면, 효과적이다.문제는 그렇게 할 경우 재산 분배 이후 자식들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부모에게 잘하던 자식들이 재산 분배가 끝난뒤 소식을 끊어버렸다는 뉴스가 단골로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 나라 사회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하지만 이 책에는 재산 상속에 대한 절차와 방식이 체계적으로 쓰여지고 있다. 절세혜택을 얻는 목적보다는 상속세를 내야 할 때 내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분류하고, 거기에 맞는 상속세는 어느정도인지 추산이 가능하다.또한 나 자신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유언장을 써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지혜롭게 대처할 수도 있다.잘못 쓰여진 유언장 하나로 한 가정이 깨지는 경우를 스스로 막을 수 있으며, 과거보다 가족의 개념이 옅어졌지만, 재산 상속과 증여에 대해 민감한 현실을 비추어 보자면, 현물이나, 부동산, 금융 자산, 더 나아나가 문화재 처분까지 내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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