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모든 기술 부동산 법인에 있다! - 절세訓남 이상욱 세무사의
이상욱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그런데 판매를 하면 세금이 부과되므로, 판매하지 않고 폐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했을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많은 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세법은 청산시점에 그 금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합니다.(-49-)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 변경 사실과 소유권 귀속자 등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이 부동산 이전등기입니다.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107-)


우리가 부동산 법인을 검토하는 이유는 절세입니다.그렇다고 하면 대표이사의 급여도 절세효과가 매우 큰  만큼 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적정급여 범위를 미리 검토해서 결정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높였다가, 줄였다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191-)


양도소득세는 수익에서 차감하는 비용의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수익에서 차감하는 비용의 범위가 늘어나는 부동산 매매업 개인사업자나 부동산 법인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287-)


'취득'이란 매매, 교환,상속,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윳구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입니다.원시취득,승계취즉,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319-)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사회이며,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이다.사회적 문제를 풀어갈 때 경제 문제는 자본주의 관점에서 풀어 나가고 있으며, 정치 문제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풀어 나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기업 특혜를 주었던 이유는 우리 스스로 강대국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목적이 강하였고, 경제적 독립을 꿈꾸고 싶은 열망이 강했기 때문이다.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요소는 부동산이다.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경제는 성장기에 도래하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면 침체기에 있었다.부동산과 세금이 엮이게 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지금껏 우리는 세금을 통해서 우리 경제는 성장을 꾀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계산에 능해야 한다.개인 사업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남을 것인가 결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은 것이 절세효과이다.


법인이 되려면 법인 신청을 해야 한다.공인중계사, 법무사,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 평가사들이 부동산과 엮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물론 변호사도 에외는 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법인이 되려면 어느정도 절세 효과가 있는지 전문가의 컨설팅이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법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만드는 과정에 나 자신의 의향이 개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허점이 없는 무결한 서류를 꾸미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 자신이 하는 것보다는 수수료가 더 들더라도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책을 읽는 목적은 내가 필요한 전문가는 누구이며, 절세를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즉 돈이 있는 곳에는 사기꾼,브로커가 주변에 있으며, 내가 부동산이나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감정 평가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소유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그래야만 취득세, 재산세,부가가치세, 상속세,증여세 등등 부동산과 엮이는 세금에 대해서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리적인 절세 방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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