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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고생 않는 집짓기 사용설명서 - 집짓다 10년 늙지 않는 법
조장현 지음 / 북씽크 / 2019년 5월
평점 :
그러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작하기도 전에 돈을 모두 쓸 수도 없고, 일 끝나고 돈을 준다고 하면 웸난한 작업자는 안한다고 할 것이고, 먼저 계약금 5%~10% 는 쿨하게 즉시 지급하십시오. 그리고 일 진행될 때마다 ,중간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를 줄 타이밍이 되면 건축주가 "돈 드려야죠"라고 먼저 작업반장에게 말을 하십시오.그려면 작업반장은 '언제 얘기할까' 고민하던 차에 건축주가 먼저 얘기하니 '아, 이 현장에서 돈 때일 일은 없겠구나'하고 안심합니다.서로 서로 좋은 일입니다. (-159-)
건축을 할 때 건축주가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은 하자예방 외에 장애인 관련사항과 소방관련사항, 피난시설입니다. 아무래도 상가건물은 주거용보다는 소방관련법에 해당되는 것이 많습니다. 건물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장애인관련사항은 점자블럭 설치, 난간, 점자표시 등이 있고, 소방관련에는 감지기, 저탐설비, 스프링쿨러설치, 피난거리 등이 있으며, 피난관련사항은 복도폭,피난방향,피난층 ,완강기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201-)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사람과 부대끼면서 살아가지만 한국인이 참 싫을 때가 있다. 특히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한국인들을 만날 때 한국사람이 미워지고 삻어진다. 각각 메뉴얼이 있음에도 그 메뉴얼에 따라 하지 않고, 안전불감증이 있는 한국사람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 건축현장이며, 후진국형 인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또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어떤 분애에 대해 알면 조심하고, 모르면 우습게 생각하는 한국인들은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때가 많다.
이 책을 읽는 목적도 여기에 있다. 아파트에 익숙한 도시민들은 그 삶에서 탈피해 직접 집을 짓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나를 위한 공간, 내가 원하는 집을 짓는 것, 그 과정이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자신이 챙기지 않고, 외부에 맡기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집을 지을 때 설계,시공, 감리 인허과 과정에서 건축법, 주차장법, 엘리베이터법 등 건축과 관련한 법들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서 공사비용은 공사비용대로 들어가고, 집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난감할 때가 많이 있다. 돌이켜 보면 내 주변에 직접 집을 지은 사람들은 이 책에 나오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거쳐간 것 같았다. 공사지연은 기본이고, 처음 설계 도안대로 건물이 올라가지 않고,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할 때가 부지기수이다. 그건 시공사가 건축에 문외한인 건축주와 협상을 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내돈 쓰고 내 집을 짓는데 갑과 을이 바뀐 형태이며, 집이라는 것이 가지는 특징, 문제가 생겨도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시공사가 악용하게 된다. 이럴 때 법과 제도를 적절하게 쓰는 것이 필요하며, 건축주는 건축 전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시공사 대표의 자격 요건들을 살펴본 뒤 건축업자인지 건축기술자인지 파악한 뒤에 건물을 짓는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신뢰가 가는 기술자를 불러서 건물을 짓는게 가장 신뢰가 가며, 그 반대의 경우 직접 집을 짓는 직영공사의 형태로 집을 짓는 방법도 있다.
건축주는 건축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야 한다. 외부에 맡기지 말고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세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건축의 특성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의 특성으로 인해 공사지연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계약서에 병기해 건물을 지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내가 건축에 대해서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시공사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제때 제때 공사잔금을 시공사에 줘야만 시공사 또한 건축주에 신뢰를 얻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서로가 윈윈 관계가 형성될 때 내가 원하는 건물이 들어설 수 있고, 목적에 맞는 집짓기가 완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