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제도를 바꿔라
강효백 지음 / 지식과감성# /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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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초들 때문에 망한 나라는 없다. 언제 어디서나 망국의

공통분모는 고위층의 부정부패. 국가의 흥망성쇠는 고위층의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그 작동 상태에 따라 달려 있다.

강효백 (저자)

책 맨 앞장에 나오는 저자의 글이다.

이 책의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글귀가 아닌가 싶다. 저자는 올바른 법의 기능과 과제는 미래에 대한 인식을 과거에 대한 인식만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창조하는 것이어야 하고 미래 지향적인 국가 사회의 시스템 설계는 시스템 창조, 법률 창조, 즉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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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풀 네임으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관련 권한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독립된 기관을 설립하여 이양하는 개념이 된다. 그래서일까?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참으로 오랜 세월과 진통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또 당연한 듯 국회에서의 여야 대립으로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은 사항인데 이 책을 보고 나서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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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56개국에 이미 설치되어 있다.

- 공수처 미설치는 유엔 부패 방지 협약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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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소수의 나라에서만 운용하는 기관인 줄 알았는데, 전 세계 56개국에 이미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다고 하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설치가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제 지표면에서는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국가청렴지수는 2018년 기준으로 세계 45위로 국격에 걸맞지 않게 낮은 편이다. 대체적으로 공수처가 설치되어 잘 운용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국가청렴지수가 높고 나오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번을 계기로 공수처를 잘 운영해서 반부패 효과를 잘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제한적인 권력은 그것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부패시키기 쉽다.

법이 끝나는 곳에서 독재는 시작된다.

W.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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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21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 같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대통령의 4년 연임제가 아닐까 한다.

현행의 5년 단임제 같은 경우는 탄핵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어차피 5년의 기간이 보장되므로 도리어 제왕적 대통령이 될 소지가 더 커 보인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는 정책을 그동안 숱하게 봐 왔는데 그런 면에서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면에서 장점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것도 이번에 안 사실인데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서 필리핀과 중남미 4개국( 파나마, 온두라스, 볼리비아, 멕시코) 밖에 되지 않고 4년 연임제는 전 세계적으로 92개국에서 채택하여 시행 중에 있다. 또 국회의원의 4년 임기와 엇박자로 흘러가 폐해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어찌 됐건 이번 국회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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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코로나, 영수증 복권, 지폐 인물 등

- 미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도 가벼워 개정이 시급하다. 특히 벌금형으로 대체 가능한 부분을 반드시 원천봉쇄하고 징역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영수증 복권: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 영수증 복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신용카드 수수료 때문에 현금 납부를 유도하는 몇몇 가게들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유인동기가 필요한데, 영수증 복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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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도 당연하다는 듯이 또 혼란을 겪고 있다. 20대 국회 때와는 달리 여대야소의 형국에서 과연 입법 활동은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갈까? 코로나로 전대미문의 어려움에 빠진 이때, 국회에서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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