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21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 같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대통령의 4년 연임제가 아닐까 한다.
현행의 5년 단임제 같은 경우는 탄핵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어차피 5년의 기간이 보장되므로 도리어 제왕적 대통령이 될 소지가 더 커 보인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는 정책을 그동안 숱하게 봐 왔는데 그런 면에서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면에서 장점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것도 이번에 안 사실인데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서 필리핀과 중남미 4개국( 파나마, 온두라스, 볼리비아, 멕시코) 밖에 되지 않고 4년 연임제는 전 세계적으로 92개국에서 채택하여 시행 중에 있다. 또 국회의원의 4년 임기와 엇박자로 흘러가 폐해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어찌 됐건 이번 국회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투, 코로나, 영수증 복권, 지폐 인물 등
- 미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도 가벼워 개정이 시급하다. 특히 벌금형으로 대체 가능한 부분을 반드시 원천봉쇄하고 징역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영수증 복권: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 영수증 복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신용카드 수수료 때문에 현금 납부를 유도하는 몇몇 가게들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유인동기가 필요한데, 영수증 복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도 당연하다는 듯이 또 혼란을 겪고 있다. 20대 국회 때와는 달리 여대야소의 형국에서 과연 입법 활동은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갈까? 코로나로 전대미문의 어려움에 빠진 이때, 국회에서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