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상속은 처음입니다 - 증여에서 유언까지 변호사가 52가지 사례로 알려주는
강병훈 지음, 도영태 그림 / 비전비엔피(비전코리아,애플북스) /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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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내고 싶다!' 고 우스개소리처럼 말하던 지인이 생각난다.

상속세를 낼 정도로 부모님의 재산이 넉넉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을테고

함께 자리한 사람들도 너털웃음을 지었었다.



상속은 부자들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가보다.

사실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특히 외동이 아닌 이상에야) 어색하고 정이 없는데다가 욕심 많아 보이기까지 한다.

죽음에 대해 말하기도 쉽지 않은 정서에 상속이라니...

하지만 부모의 재산 뿐만 아니라 빚까지도 자식에게 상속된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 사실을 부모도 자식도 몰랐다면 장례를 치르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경우에 대한 사례를 듣고 나서는  

죽음이나 상속에 대해 조금 더 곰곰히 생각해보게 되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이 일생을 열심히 사신 만큼

일군 재산을 생전에 본인을 위해 넉넉하게 쓰셨으면 하는 마음이 크지만

만약 내가 사망한 뒤 남겨진 재산 때문에 자식이 곤란을 겪는 일은 피하고 싶다.

배우자의 사망 -혹은 나의 사망- 후, 부부 중 남은 한 쪽이 재혼하게 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 있고 -재벌가도 아니면서 막장 드라마가 현실로 나타나겠지-

유산을 미리 내 뜻과 의지대로 처분하는 방법도 좋겠다.



상속에 따르는 세금이 부담되는 사람들이라면 증여와 상속 중 유리한 것과

탈세가 아닌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절세할 수 있는 길에 대해 알고 싶을 것이다.

물론 인터넷이나 유툽에서 찾아봐도 정보를 구할 수 있지만

내가 접하는 정보가 정확하고 온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있다.


<만화 상속은 처음입니다>는 현직 변호사인 저자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 이후 남겨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알려준다.





이혼, 상속, 일반 민/형사 사건, 신도시, 도로, 공원같은 토지 보상 문제나

행정 사건까지 맡아서 진행한 강병훈 변호사는 대학교나 공공기관에서 

법률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과 재미가 가장 몰리는 수업이 

상속법이었다고 한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죽음을 대비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미래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속과 관련된 판례를 사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법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읽는다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물론, 만화로 접근 장벽을 확- 낮춰준 도영태님의 공로도 크다.


평소 궁금했던 부분을 다룬 페이지부터 먼저 읽어보면 집중이 더 잘 될 것이다.

단지, 성급하게 본문을 읽기 전에 미리 알아두어야 할 법률용어를 꼼꼼히 읽어두자.

내용을 읽다가 단어가 막혀서 자꾸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솔직하게 쓴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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