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이전 확장판 - 자산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절세 비법
이장원.이성호.박재영 지음, 안수남 감수 / 체인지업 /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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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우리에게 익숙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스웨덴 제약회사인 '아스트라AB'를 전신으로 갖는다. 이 회사의 창업주는 1984년 사망한다. 이때 그는 자녀들에게 회사 승계를 한다.

이 과정에서 당시 최고 세율인 70%의 상속세의 의무가 주어졌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자녀들은 회사 주식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소식이 주주들에게 전해지자 시장에서 투매가 일어났다. 주주들은 자신들의 주식을 조금이라도 고가에 팔기 위해 주식을 던지기 시작했다. 주식은 급락했고 보유 주식의 매각 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결국 승계를 포기한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영국으로 넘어간다. 영국의 제네카는 회사를 인수하여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지금의 제약회사가 탄생했다. 스웨덴 입장에서 엄청난 자산이 해외로 유출된 셈이다.이 과정에서 스웨덴의 여러 기업들은 국가를 떠나기 시작했다. 2005년 스웨덴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상속세를 폐지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는 말이 있다. 세금 무서워 '사업' 못하겠느냐,고 한다면 할 말은 없다. 다만, 개인적으로 '세금'에 크게 데여 본 적 있던 터라 이 말에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다.

이런 이슈는 비단 해외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우가 있다. 손톱깎이로 유명한 쓰리세븐의 경우도 비슷하다. 2008년 쓰리세븐 또한 15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지분의 전량을 매각했고 이후 적자 기업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한진 그룹의 유족 또한 2700억 원 규모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정석 기업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 넥슨의 고 김정주 회장의 유족들의 경우 상속재산 10조원 중 6조원을 상속세로 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7조 7000억원을 정부에 물납한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넥슨 그룹의 지주 회사인 NXC의 2대 주주가 됐다.

수 천억 혹은 수 조원 단위의 대기업을 말할 것 만은 아니다. 기존에 '상속세'는 '부자세'라고 하여 돈 많은 이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여겨졌다. 우리의 특이한 인구구조 덕분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이후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시작됐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커다란 돈의 파이가 '세대'를 건너 가길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우선 경제를 이끌던 과거 '대기업'들과 '상속인'들의 이슈가 뉴스를 떠들고 이후 다수의 국민에게도 이런 이슈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이제 상속세는 '일부'의 이슈가 아니다. 넘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동시에 고민하는 꽤 해당되는 국민이 많은 이슈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속세를 내는 지인과 친하게 지내라'라는 말이 있었다. 상속세가 부유한 일부의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는 의미다. 다만 현재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2020년 연간 사망자 수는 약 30만 5천명이다. 상속세 신고 인원 또한 3.7%에서 5.2%로 올랐다. 이 숫자는 증가율로 봤을 때 40%가 넘는 수치다. 2년만에 40%의 성장은 엄청나다.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대체로 '경제적, 사회적 배경'이 있다. '고도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와 엮어 볼 수 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다. 이런 경제 성장은 많은 부의 축적을 이루게 했다. 다만 성장의 과정에서 일부 계층이나 개인에게 부가 집중되는 양이 많았다. 상속세는 이런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불평등을 줄이고 세수를 확보하는 수단이었다. 이렇게 걷힌 세금은 사회 복지나 인프라 투자에 쓰여지고 공공 서비스에 재투자 됐다.

한국의 인구 구조도 한몫했다. 한국은 초고속으로 고령화 사회로 나아간다. 인구는 감소하고 경제 성장은 둔화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복지 비용이 필요하다. 노인복지, 건강 보험, 연금 등 다양한 사회복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출의 증가는 너무나 당연하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보자면 우리의 상속세율은 단순한 세수 확보 이상의 목적이 있다. 크게 보자면 부의 공정한 분배, 사회적 안정성 유지가 그 목적 중 하나다. 문제는 과거에는 일부에게 해당되던 이슈가 이제는 거의 전국민에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없거나 폐지될 예정인 국가는 17개국이나 된다. 또한 대부분 상속세가 낮고 직계 상속에 대해서는 낮은 상속세를 부과한다. 우리의 조세수입 중 상속세와 증여세는 2.42%로 OECD 회원 국중 가장 높다. OECD 평균인 0.42%와 비교했을 때도 5.7배 이상이다. 다만 사회가 경쟁적인 분위기를 거쳐 오면서 이러한 본래 의도와 목적에 동의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어쨌던 한 쪽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다른쪽 호주머니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치열한 사회를 살아온 세대들에게 어떤 식으로 공감 받을 수 있을지 고민 해야한다. 절세와 탈세는 얼핏 비슷해 보이는 말장난 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 절세는 법의 테두리에서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여기에는 세금 공제, 세금 혜택을 활용한 꽤 현명한 방법이다. 이에 반해 탈세는 불법이다. 단순히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이며 거짓 정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속이는 기만행위다. 이 두가지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겠지만 불필요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꼭 도덕과 연결시킬 수 많은 없다.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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