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노무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업무 지식 - 회계.노무 실전 업무 완전 정복!
유양훈.정선아 지음 / 원앤원북스 /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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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노무기초 /회계.노무 담당자가 꼭 알아야하는 최소한의 업무지식.. 

 

 

 

 

 

회계.노무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업무지식 책은 저자 유양훈. 정선아 현직 회계사와 노무사가

알려주는 실무 지침서로 첫 출근한 회계. 노무 초보자부터 현직 실무자까지 회계. 노무 업무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구성됐다.

저자 유양훈은 현재 세무조사와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는 유진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로 재임 중이다.

날카로운 지성과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세무를 지향하며 다수의 책을 집필했으며,

이 책은 저자의 네 번째 저서다.

저자 정선아는 현재 노무법인해인의 대표 노무사로 재직하고 있고,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노동법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강의하는 것으로 인기가 높다. 노무관리 분야에서만 1만 시간을 2번이나 넘기고, 그간의 경험과 사례를

집약해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회계. 노무 책은 크게 2파트와 챕터9 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 1은 회계 관련 업무에 대한 내용이고, 

파트 2는 노무 관련 업무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고, 회계 파트에서 챕터 4로 분리되어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내용을 나타내는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해 놓았고, 노무 파트에서는 챕터 5로분리하여 노무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외 노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지침서이다.

회계, 노무라고 하면 사람들은 먼저 복잡한 숫자를 떠올리고 막연하게 어려워하는 것 같다. 하지만 회계는

숫자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일 뿐이고, 수학과는 전혀 다른 분야다. 따라서 숫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경리 업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영관리 업무, 총무 업무와 중첩되는 경우가 많고 회사 규모에 따라 담당자가

해야 하는 업무를 한정 짓기가 어렵다. 이에 총무 업무에 대해서 월별 기준으로 구분해놓았다.

이러한 총무 업무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항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참고하자.  회사에는 없던 업무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개발해 회사 조직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면

회계. 노무 담당자로서 유능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파트 1에서는 경리 업무부터 시작해서 회계의 개념, 계정과목, 부기, 회계업무에 필수적인 전표,

결산 원가계산의 개념과 다양한 분류, 손익계산서, 원천징수, 급여신고, 북리후생비와 임원급여,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금의 종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소득세, 법인세 세무조사 준비등

경리 및 회계 업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놓았다.

매년 12월이면 신문에 나오는 기사가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13번째 월급, 잊지 말고 챙기자." 선동적 제목만

보면 정말 13번째 월급이 있는 것처럼 왠지 기대감에 부풀게 된다. 그러나 사실은 항상 그렇지 않다.

13번째 월급은 커녕 오히려 추가로 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정산의 사전적 의미는 정밀하게 계산한다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연말에 한 번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의미다.

 

 

 

 

 

 

신규 사원을 채용하게 되면, 회계. 노무 담당자는 제일 먼저 작성하는게 근로계약서이다. 하지만 회계.

노무 초보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적아야 하는지 막막하다. 근로계약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어떻게 적아야 하는 것인지, 이 책에 초보자들도 알기 쉽게  근로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항목을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 되어 있고, 계약서에 노동력을 어떻게 제공하고, 그에 대해

얼마를 어떻게 주겠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적어둘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는 사업자나 근로자들을 위해 일종의 "표준약관" 처럼 표준화된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현실과 고용형태 등을 꼼꼼히 살펴서

향후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근로와 관련된 세세한 조건들을 작성해둘 필요가 있다.

 

 

 

 

 

 

 

회사의 어떤 직원은 바쁠 때를 책임감 있게 함께 해주고 회사가 한가해진 다음에야 퇴사했고, 또 어떤 직원은

바쁜 때 책임감도 없이 퇴직해버렸다. 재미있는 건 책임감도 없이 나가버린 직원은 퇴직금을 많이 받게 되었고,

책임을 다해준 훌륭한 직원은 퇴직금을 적게 받게 되었다. 퇴직금의 기초는 평균임금이다.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 사정으로 갑작스레

근로계약상 약속되어 있던 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라도 "무노동 무임금"에 의해 임금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일종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휴업수당이라 하고, 휴업기간에 대해서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의 경우 휴업보상 및 장해보상에 대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이기만 하면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하는 보험이 아니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가입을 해야 하는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직원이 일용직인지,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심지어는 사업주가 산재보험 성립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더라도

무관하게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제공받는 근로자라면

작성한 계약서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해당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업무상 사유" 를 입증하는 것이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 중의 하나가 사직서와 관련된 것이다. 사직과 해고 둘 다 주체는 다르지만,

둘 다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일방적 의사 표시다. 해고인지 사직인지에 대한 다툼이 벌어졌을 때, 사직인지

해고인지에 대한 사실여부를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회사에게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사직서가 접수되면 회사는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근로계약은

양자 합의에 의해 정상적으로 해지가 되는 것이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임의퇴직이 된다.

 

 

 

 

 

 

회계. 노무 업무는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꼭 필요로 하는 중요한 파트다. 실무자이든 아니든, 회계. 노무

지식은 회사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고, 훗날 창업을 하게 되면 세금부터 직원 관리, 노무 문제까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 책에는 회계. 노무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한 기본 지식과 실무처리 방법이

체계적으로 담겨 있어 실무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라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요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소개해 놓았다. 회계. 노무 초보자, 경력은 있지만 회계나 노무의 큰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도,

회계. 노무 업무를 겸직해야 하는 사람도. 개념과 실무를 적절히 엮어 어려운 용어와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했으며,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궁금해하는 사례를 통해 이해할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노무의 기본부터 실무까지

완벽하게 알려주는 지침서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컬쳐300 으로 부터 제품을 무상으로 받아 주관적인 견해로 솔직하게 작성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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