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에 무심코또는 의도적으로 넣어놓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인다. •전관 변호사가 판사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판사에게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 양형에 영향을 가하려고 애쓴다. •확인되지도 않는 양형 사실을 수사 기록 모퉁이에서끄집어와서 양형 이유로 삼는다. •법정 증언은 늘 피고인 측에 의하여 왜곡되는 것이고수사기록 진술조서는 왜곡할 시간적 여유 없이 진실되게 작성된 것이다. •수사 기관은 공무원인데 사심에 의하여 사건을 조작하겠느냐. . •변호사는 보수를 받으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건을 왜곡한다. 범행 수단, 방법 및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방청석에서는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다. - P-1
저는 올해 부산가정법원장에 취임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정책을 실효성 있게밀고 갈 수 있도록 기획법관 겸 공보관을 아이 셋을 키우는 이○○ 판사로 정하였습니다. 주위의 우려가 있었습니만, 저는 여성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밀어붙였습니다. 현재 이○○ 판사에 대한 주위 평가를 들어보면 다들 잘했다고 합니다. 또한 임신한 김○○ 판사가 편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산전 휴가를 권유하였고, 그 판사님의 업무 중 일부를 제가 맡았습니다. 2011년 진주지원장으로 근무할 때도 임신한 법관 및 직원은 당직 업무에서 면제하는 내규를 만든 바 있습니다. 헌법 제36조 제2항에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열 명 내외의 직원이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4시까지는 반드시 근무하여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의 가치가 완전하게 실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P-1
그 원인 중 첫 번째를 저는 여성이 정치권에 적게 진출하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IPU(국제의원연맹) 여성 국회의원 비율 국제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뒷받침합니다. 2012년 87위, 2013년 88위, 2014년 90위, 2015년 88위, 2016년 106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분배인데 여성이 정치권에 적게 진출함에 따라 양성평등의 가치는 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정치권 진출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양성불평등의 두 번째 원인을 저는 육아를 여성이 주로 부담하는 사정에 있다고 봅니다.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법원 어린이집을 둘러보니 직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 보육 시설이 널리 확충되기를바랍니다. 육아가 ‘여성 친화적인 일이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육아 책임을 이 사회가 떠안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양성불평등의 세 번째 원인을 능력 있는 여성의 상위직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유리천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리천장은 기업에도 있고 정부에도 있습니다. 편견만 없 - P-1
다면, 불공정한 관행만 없다면, 여성이 남성에게 뒤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유리천장을 깨트리는 데저도 협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성 변호사 여러분이 맨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합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야말로 양성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야말로 양성평등의 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여성이기 이전에 인간이라는 점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유 확대의 역사입니다.
1893년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제헌헌법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은 민주주의를 확대시켜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살기 편한 세상은 남성도 살기 편합니다. 여성이 자유로운 세상은 남성도 자유롭습니다.
여성은 인권의 척도입니다. 여러분이 인권을 확대하는 데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중 구성원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 - P-1
"내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아라" 하신 선생의 말씀을 저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법관의 길을 걸어온 지난 27년 동안 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의지가 우리 사회에서 올바로 관철되는 길을 찾는 데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것만이 선생의 가르침대로 제가 우리 사회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길이라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더라도 지금까지 간직해온 저의 초심은 언제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대학과 사법연수원에서 보낸 6년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내내 지방에서 살아왔습니다. 판사 생활도 모두 부산·경남 지역에서 하였습니다.
지방에서 살아보니 우리나라의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집권화로 인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뜻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는때가 많았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불균형 성장 전략을 택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1인당 국민소득 3만 - P-1
달러를 달성한 2019년의 대한민국에서 지역 불균형 해소는 시급하고도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것을 선언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장에서 국가에게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 경제 육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의 의지가 법전의 장식이 아니라 현실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대폭 지방에 넘기는 분권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가 만일 인사 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생의 대부분을 지방에서 살아온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헌법에서 선언한 지방 분권의 가치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이루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진위 여부를 떠나 그와 같은 우려를 낳은 것 자체가 - P-1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사 2025. 4. 18.
저는 오늘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칩니다. 여정을 같이한 여덟 분의 재판관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수석부장연구관을 비롯한 연구부 구성원 여러분, 기조실장을 비롯한사무처 구성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대과 없이 마칠 수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하 선생을 비롯한 파워테니스동호회 여러분, 심 총무를 비롯한 뚜동회 동호회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모였으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다음 세 가지가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P-1
첫째, 재판관 구성이 다양화해야 합니다.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법 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 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필요합니다.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됩니다.
셋째,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흔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 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 P-1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 상태를 해소할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것입니다.
요컨대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질 때 헌법재판소는 사회 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아내를 비롯한 가족, 고등학교 동문, 김훤주 선생을 비롯하여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헌법재판소를 응원하겠습니다. -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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