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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입니까? - 학교폭력 변호사의 법률 에세이
박은선 지음 / 오래봄 / 2026년 7월
평점 :
학교폭력 변호사의 법률 에세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학교폭력의 진실
학교폭력입니까?

대한변협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박은선 지음
펴낸곳 오래봄
나는 아동학대예방교육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2021년 ‘정인이사건’을 알게 되어 기초교육, 심화교육을 거쳐 강사 자격을 부여받았고 2023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사 활동 중 다양한 아동학대사건을 연구하다보니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어떠한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봉사활동이다 생각하고 대부분 기피하는 학교폭력전담기구학부모위원으로서 2025년 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한 학부모대상 <변호사와 알아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법> 프로그램을 수강한 적이 있고,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관심갖는 분야라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의 법률 에세이라고~
책표지에 법률 에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네요~
학교폭력입니까? 학교폭력이에요가 아닌 물음이다.
난 이 물음이 좋다. 왜냐하면 무분별한 신고는 사양한다!
에세이니만큼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인 박은선님의 이야기다.
추천사의 절절함을 지나 차례부터 한건한건 버릴 것이 없다.
그 뜻은 생각할거리가 없는 대목이 없다는 것이다. 어른이 아닌 학생.. 즉 아동,청소년끼리 폭력이 어른인 보호자의 신고로 학교폭력사안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표지를 넘기면 박은선 변호사님의 정보가 담겨 있다.
면지를 넘겨 작게 학교폭력입니까?
일러두기 1.2.3. 본문 읽기 전~
프롤로그: 엄마는 나쁜 학생 편드는 사람이야?
교사에서 변호사로..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그 질문들 앞에 나는 여전히 서 있다.

12P부터 추천사 33P까지 이어진다.

차례
5가지 분류에서 다시 소분류로 나뉘어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의 이름표 앞에서가 눈에 띄었다.
분류별 내 생각을 보태 풀어볼까 한다.
1. 이것은 학교폭력입니까

같이 논 거라니까요
흔히 “장난이야~”라는 말로 친구끼리 논 건데요라고..
여기서 대상자가 장애인이라면~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진정한 놀이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 친구가 성립될 수 있을까~~
우리의 무경험이 오해를 불러 가해자라 지목 당할 수도 있다.
우정은 의무가 아니다
친구라고 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고, 무조건 함께해야 할까
특히 여자들 집단 내에서 이런 상황을 종종 봐왔다. 나의 학창시절에도 내가 속한 공공기관 활동에서도.. 아이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바로 잡아줄 기회는 주어야 하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 폭력일 수는 없다
건강하게 헤어질 결심이 필요하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짓말
비밀을 지키려다 벌어진 일..
2. 피해 아이들 곁에서

싸우는 법을 배우는 아이들
성범죄 발생시 조용히 처리하자는 둥, 쉬쉬하고 감추는 것이 옳은가?
난 여기 있고, 넌 거기 있고~ 라는 엉뚱하지만 이런 말이 떠오른다.
허락없이 경계선을 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자신의 피해 앞에서 숨지 않는 아이로~
겨우 그런 걸로
신고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까? 수학도 아니고..
우리에게 ‘학교폭력인지감수성’에 대해 묻는다.
제발 미안하다고 말해줘
교통사고 가해자들은 보통 몰랐다, 안보였다 등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의 자기 인정이나 반성은 없다. 그러니 피해자한테 사과는 할까? 죽었으니 사과할 필요없는건가?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살라고 사과 한 마디를 안한다. 학교폭력의 피해자 입장도 마찬가지 같다. 벌칙을 받고 법대로 해결된들 사과받지 못한다면 그 억울함은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제일 예민할 시기에 발생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 같다.
신고서 같은 유서
내용이.. 하.. 이거 어떻게 읽어요..ㅜㅜ
3. 가해자의 이름표 앞에서

두 얼굴의 변호사
예민한 아이를 두고 가해 변호, 피해 변호란 변호사로서 둘 다 승소?
다음 지호가 없으려면
113P 영화 주인공 예시가 적절하다고 본다.
이 부분을 읽으며 드라마 <참교육>이 떠올랐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타이틀에 폭력은 절대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본다.
맞을 짓 해서 때렸는데요
집단에서 어울리지 않으면 잘못인가~~
진짜 친구 맞아~~
아이는 착각한다. 자기가 만든 세계가 폭력 세계인줄 모르고 맞추라고 강요한다..
응징이 왜 문제죠
가만히 있으니 가마니로 보이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언어도 폭력이다. 허나 신체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다.
단정한 얼굴 뒤에
공부 잘하는 모범생은 늘 바른 행동만 할까~~
시기와 질투는 학교폭력을 부른다.
4. 부모가 아이를 무너뜨릴 때

변호사님 애라고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님은 수긍한다. 쌍둥이 남매 부모라 내 아이 같아서..
내 눈에만 안 보이는 내 아이의 폭력
CCTV라는 빼박증거 영상에도 부모 눈에는 그리 안보이는 안경이라도 착용한 것인가..
신고했더니 내가 가해자가 됐습니다
초등 저학년에서 발생한 맞신고 의미란..
신고로, 맞신고로, 고소로, 소송으로,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아이들은 다시 다친다. 174P
아빠들의 전쟁
체면, 직업, 인맥의 경쟁..
법기술을 배운 부모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의미란.. 가해의심학생 아닌 가해학생 부모의 법기술 묻다.
‘내 아이 기분상해죄’는 없다
아이 상처의 고통은 진짜다.
하지만 고통이 진짜라고 해서 곧바로 학교폭력은 아니다. 193P
5. 학교폭력은 제도로 해결될 수 있을까

신고만이 답은 아니다
친구를 잃지 않았던 아이들 대처법에 부모는 더 이상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지 않았다. 201P
그 학폭위는 틀렸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에서 학폭위는 대심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217P
대심구조가 무엇인지 찾아봤다.
두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대립하고, 쌍방심문주의 등 절차적기본권이 보장되는 형태를 말한다.
그 학폭위에서 하고 있던 것은 심의가 아니라 연출이었다. 222P
호통만으로는 부족하다
호통하면 소년법정 천종호 판사님이 떠오른다~
울던 아이...
법정 밖에서 내가 본 것은...
소년법은 처음부터 호통만으로 아이를 바꾸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호통은 시작일 뿐이다. 상담도, 교육도, 보호관찰도, 치료도 모두 그 다음을 위한 제도였다. 231P
그 사건 이후 나는 상담을 마칠 때마다 아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235P
먹먹해지는 기분이 들었다..ㅜㅜ
침묵하지 않는 아이
“엄마, 내가 친구를 도우면 나도 학폭이야?” 239P
240P 어떻게 대처하는지 변호사인 엄마로서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 잘 전달되다~^^
파수꾼 선생님, 파수꾼 변호사
아동학대죄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허위 고소하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으니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님은 일부 부모의 아니면 말고 식 교사 괴롭히기로 악용되고 있다. 244P
꼬집는다. 드라마 <참교육>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고 실제로도 초등학교에서 발생되어 뉴스를 통해 접하기도 한다.
나는 의심신고는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아동 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대상 폭력은 언제나 발생한다. 특히 어린 여자 장애인인 경우 폭력 노출 확률은 더욱 크다. 한가지만으로도 약자인데 중복 약자라면 지위라는 권력을 무기삼아 폭력이 이루어지는 기관의 횡포를 안다. 학교장, 장애인시설장, 일반교사의 교실에서의 행위를 사건번호로 알고 있다. 잘못된 구조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 악용하는 진상학부모를 위해서라면..
‘학교폭력 국선변호사’?
251P부터 왜 필요한지를 어필하고 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학교폭력 국선변호사 제도’다. 국선변호사님들 미리 감사합니다~
학교폭력에서 참교육이란 무엇인가
내가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린 이유
청소년기에 저지른 잘못이더라도, (중략) 미래 전체를 끝없이 따라다니게 하는 것이 과연 교육인가. 그것이 과연 정의인가. 257P
“우리는 지금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가. (중략) 그것을 교육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268P
에필로그

악마의 변호는 하지 않을게
엄마로서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2026. 7. 교사였고, 변호사이고, 무엇보다 엄마인 박은선
부록
서울행정법원 2024. 1. 26. 선고 2023구합54112 판결문 중 ‘청소년인 원고를 위하여 쉬운 말로 정리한 판결의 내용과 당부’
부록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본문의 [학교폭력에서 참교육이란 무엇인가]에서 ‘학교폭력 이력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헌법재판 신청서’로 소개한 저자가 최근 한 법원에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일부를 익명 처리 등을 거쳐 수록합니다. 다소 딱딱한 내용이지만, 그 위헌 주장의 논거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담아 봅니다. 라며 OO지방법원 귀중으로 2026. 6. 신청하고 있다.

국민청원으로 올린다면 과연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다. 학부모라면 누구나 관심가지고 꼼꼼히 읽어보지 않을까..
학교폭력입니까? 라는 법률에세이를 읽었을 때 술술 읽혔다. 하지만 사안이 학교폭력인 만큼 대분류에서 소분류로 나뉘며 현실과 생각 사이에서 그렇구나 안타깝기도 하였다. 보통은 중요 부분을 살짝 접는 정도로만 표시를 하지만 몇몇 구간에는 밑줄도 긋도 따로 메모도 하였다. 변호사라는 전문가의 의견은 구독자이면서 학부모인 내게 충분히 익혀야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님과 의견이 엇갈리는 한 구간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좋아했던 드라마 배우에 대한 언급이었다. 비록 명확한 정보 전달은 없었지만 한 단어만으로도 그 드라마 팬이라면 알 수 있다고 본다. 예전 연예인 지위는 본인이 하는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되는 ‘누구네’ 정도 인지도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늘날 연예인 지위는 잘나가는 정치가 인지도만큼 아니 그 이상의 공인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학폭이었다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의 행위가 선을 넘었다. 드라마, 영화를 종횡무진하며 좋은 이미지의 주인공 캐릭터를 소화한 인물이 상상도 못할 범죄를 저질렀는데 국가 메인 행사 자리에 당당히 서다? 그 동안 피해자들한테 사과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은퇴!! 자살이라는 회피가 아닌 직업 상실?이면 사과하는 건가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의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실보다 학폭위를 선택하는 이들에게 ‘학교폭력인지감수성’ 신호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과 안목을 키워주는 도서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서평은 서평가 지스 @jisikinn.book 의 ‘지식인 독서단’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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