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이면 가스산업이 소수의 특정 재벌기업에게 넘어갑니다


 

               [ 2009년 5월 개정안. 주요 내용-일부발췌 ]




 

가. 도시가스사업의 범위에 현행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외에

    발전용가스사업을 추가로 포함시킴(안 제2조)

 

나. 자가소비용직수입 제도를 발전용가스사업 경쟁제도로 흡수․통합하되,

   기존의 자가소비용직수입 계약은 경과조치로 인정함(안 제2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39조의2, 제39조의4, 제39조의5, 제54조, 부칙 제4조)



 

다. 외국인의 발전용가스사업 참여를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되,

   자가소비용인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3조의2 신설) -한미 FTA 관련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다만, 자기가 발전용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외국인 관련 법률안 일부내용 발췌>

 

라. 가스의 수급안정을 위해 발전용가스사업자가 발전용 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물량에 대한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불이행시 사업 통폐합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40조)

 

마. 도시가스사업자 중 발전용가스사업자는 요금 등 공급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공급규정을 승인받는 대신

    판매약관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20조)

 

 

 

          [ MB의 가스산업 경쟁도입 입법안의 문제점 ]

                  에너지 재벌기업에 대한 신규 이윤창출 보장

 

■ 총평

 

정부의 가스산업 민영화 수순은

  발전용 물량 경쟁 도입  → 산업용 물량 경쟁 확대 및 가스공사 분할

  → 분할된 가스공사의 민간 매각 → 재벌기업의 사적 과점 시장 형성.

 

지난 5월 21일 지식경제부는 가스산업 도입․도매 부문에 대한 경쟁도입을 법제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이하 “가스산업 경쟁도입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2010년 중 도입·도매부문의 신규 판매사업자 허용을 통해 발전용 물량에 대해

우선 경쟁도입 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가스산업 경쟁도입 법안) 

 

1. 가스산업 민영화 후속 조치 본격 가동. 법제화를 통해 특정 에너지 재벌기업에 의한

가스산업 과점 지배 토대를 조성함. 발전용 물량 우선 경쟁시장에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사업자는 특정 재벌기업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2. 이들은 이후 산업용 물량 경쟁과 가스공사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는 경우 기득권을

 확보함으로써 도입․도매․소매 수직 계열화를 통해 사적 과점 시장을 구축할 것입니다

.

3. 입법예고 내용은 가스공사의 도입에 관해 적용되는 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경쟁시장이라는 명분 아래 사적 자치가 강조되는 경우 가스요금 인상, 공급 중단 등

재벌기업들의 기회주의적 행태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가스 민영화 주체: 소수 에너지 재벌대기업으로 한정

 

과연 가스의 도입․도매사업을 벌일 수 있는 민간기업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다음의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첫째, LNG 인수지기(저장탱크) 건설 및 LNG 수송선 건조 비용 조달능력

 

둘째, 국제 LNG 시장 또는 에너지 자원시장에 대한 경험과 능력

 

셋째, 국내 하류(발전, 산업체, 소매시장)부문 수요처 확보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국내 민간기업은 사실상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SK와 GS는 절반에 가까운 소매 도시가스사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LNG시장에서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도입을 추진한 경험도 있습니다.

 

POSCO는 에너지 전문기업은 아니지만 지난 1997년부터 직도입을 요구하여

2005년부타 자가소비용 물량을 직도입하고 있고 가스산업에 적극 진출하려는

의지를 공공연히 표명해왔습니다.

 

특히 SK와 POSCO는 광양에 소규모지만 자체 인수기지를 갖추고 있고,

GS는 현재 보령에 인수기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결국 이들 3사가 가스민영화의 주체이며 수혜자입니다.

 

이들 3사의 가스산업 전담팀을 이끌었거나 이끌고 있는 임원들이

지식경제부 출신입니다

 

 

 

 [ 가스산업 민영화의 문제점: 서민가스 요금이 오르는 이유 ]

 

에너지 사기업의 지대 차익을 위해 강행된 ‘도입 경쟁’으로 가스시장에서

한국의 구매 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국민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 도입 경쟁으로 추가 비용 발생 : 7% 추가 비용 예상

   

지금까지는 가스공사가 국내에서 필요한 물량 전부를 통합 구매하여 왔지만,

가스도입이 민영화되면 국내 사업자간 동일 생산자를 대상으로

개별 도입경쟁을  해야 합니다.

 

국내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도입단가 상승 및 도입계약

조건 악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   카타르 RasGas의 계약

 

카타르 RasGas는 한국가스공사와 20년간 연 210만톤 계약을 유가 $100

기준으로 톤당 $873에 체결하고, 일본 중부전력과는 5년간 연 120만톤

계약을 유가 $100 기준으로 톤당 $933에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한국가스공사가 20년간 장기 도입계약 대신에 일본 중부전력의

사례처럼 물량을 분할하여 중기 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 톤당 $6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도입 경쟁으로 인해 7% 추가 도입비용이 발생합니다.

 

 

■ 공공요금체계 해체에 따른 가정용 가스요금 인상

 

▶ 가정용 가스요금 2배 인상 우려

 

 



 

 

현재 국내 가정용 가스요금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연가스 수급여건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외국사례의 평균적 요금만 비교하면 시장형 자율 요금을 적용하는 경우 63%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겨울철 수요가 많아 우리나라와 수요패턴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하면 인상폭은 2배에 달합니다.

 

한겨울에 난방비로 10만원이 들었다면 최소 16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머지않아 도래할 것입니다.

  

 

▶ 지역별 공급비용 증가: 5%에서 468%까지

   

산업용 수요가 대량으로 이탈하는 경우 소매 도시가스회사들의 가스 공급비용은

대폭 증가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가정용 수요자에 대한 공급비용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표 4>는 산업용에 대한 도․소매 경쟁으로 대용량(연간 1,000만㎥ 이상) 산업체의

수요가 이탈하는 경우 가정용 요금 인상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용량 산업용 수요이탈로 인한 가정용 가스요금 인상효과를 추정한 결과

서해도시가스 467.6%, 군산도시가스 165.6%, 경북도시가스 80.3%에 이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매 도시가스회사들은 수익성 악화로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중단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비용을 대폭 삭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으로만 환원할 수 없는 대형 가스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위기를 돌파하지 못한 소매 도시가스회사는 도산하거나

SK, GS에 의해 바로 편입되고, 살아남은 회사들조차도 경영권 방어가 얼마나

갈 지 알 수 없습니다.

 

 



 

 

■ 결론: 재벌에겐 ‘도입 지대’ 특혜, 서민에겐 가스요금 인상

 

▶ 재벌 특혜: 도입 지대 차익 + 독과점에 따른 추가 이윤 15% + 가스산업 장악

 

 





▶서민 부담: 가스요금 2배 인상 + 에너지 빈곤계층 증가

 

 

 

                                        [ 한미 FTA - 투자계약 ]

 

국가가 전기, 상하수도, 통신, 도로와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를 민영화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민영화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투자계약"이라는 독립적 범주로 법제화한 것입니다.

 

한미 FTA가 투자계약, 곧 민영화 계약이라는 독립적 범주를 한미FTA에 포함한

것은 두 가지의 법률적 효과를 낳습니다.

 

첫째, 투자자가 민영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는 국가의 조세권에 대하여도 민영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가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23.3조 6항)

 

더욱이 만일 애초의 민영화 계약서에 민영화 투자시의 조건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조항(안정화 조항이라고 합니다)이라도 있다면, 이 분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신축적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의 동의 없이 민영화를 다시 공영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이거 누가만들었는지 잘만들었다..  

노조에서 만들었나?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듯하다.. 

근데 솔직히 민영화니 4대강이니  

미디어법보는것처럼 전국민이 길거리에 들어눕기전까지는

 

막을수없다고 생각한다, 

요즘 남미에대한 책을읽는데  

완전 후덜덜~~이다.. 

길거리에서  수천명학살당하는게 아무렇지않게 일어나는곳.. 

독재자와 자본가들이 연합하여 나라를 지옥으로 만드는걸보면  

정말끔직하던데.. 

이제 우리나라도 남미형 국가로 가는게 아닌가싶다.. 

어차피 먹고살기힘든마당에 누가 길거리 민주주의에 참여하겠는가? 

일부 "권"들이 명맥을이어가지만 ,, 

춧불이후에  짙은 패배주의도 끈질기고 

많이들 하는말이 3년후에 보자 투표때보자 정도인데.. 

디제이 노무현의학습에서 배우듯이 개혁정당이 할수있는 일이라는게 뻔한건데  

아지까지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다. 

사실 민영화문제도 열우당이 추진했던 FTA 법안에 의해  

가속화된게 사실이고 

미디어법 가지고 난리치지만 각종법안에 담긴 비정규직,농업,사회빈민층,EU FTA 문제등은 어느정도 민주당의     암묵적 동조에 의해 일어난일이 많다.. 

근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싹 입다고

길거리 집회현장에 의원뺏지달고 나오는거 보면 신기한 놈들이다.. 

 친노정당
 만들면 상당수 득표할것같은데  

그래서 어쩌겠다 건지.. 

대기업 토건, 찌라시언론,부동산 자본등이 한날당의 근본이라면 

민주당은 부동산 호남지역 토호세력과 전국의 약간의 시민단체 힘이   그주축인데 

결국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에서는  별차이가 없다.  

 넘 비관적이지만 별다른방법이 없다.. 

대중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자본은 살찌우고,, 

우리의 진짜 적! 은 쥐가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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