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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 출판, 유튜브, SNS에서 NFT와 AI까지, 변호사와 문화평론가가 알려주는 반드시 써먹는 저작권 이야기
정지우.정유경 지음 / 마름모 / 2023년 7월
평점 :
머지않아 AI 작가가 등장할 것이라 예고되고 있는바, AI의 창작물도 저작권이 적용될까? 저작권법을 마스터한 책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은 누구나 창작자가 되는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다.
책이나 시를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지?
독서 낭독을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
현 건축물을 메타버스에 구현해도 되는가?
업무상 저작물의 최종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교사들이 출제한 시험문제를 편집해 팔아도 되는가?
챗 GPT로 만든 작품은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은 1부에서는 저작권이란 무엇인지를 시작으로 13가지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등록 방법 및 이를 보호하는 수호천사 저작권에 대해 두루 알아본다. '구름빵 사건'처럼 창작자와 출판사의 저작권 분쟁부터 업무상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창작물의 범위와 유효 기간 등 알아본다. 2부에서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23가지 사례를 통해 저작권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한다.
p.54
▶ 책이나 시를 인용하는 것은?
복제권에 해당된다.
??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 인용된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함
? 인용 목적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 위함
? 정당한 범위 안에서
?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함
? 반드시 출처 명시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됨)
▶ 전국의 중고등학교 시험 문제들을 자료화해 판매하던 업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저작권 침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례를 소개한다.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문장을 보며, 지금껏 생각해 본 적 없는 주제였던 것 같다. 외국에서는 기출문제가 외부에서 도는 것이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많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암암리에 돌던 기출문제가 이제는 공공연히 판매까지 되고 있는 실정이라니, 사교육 강국의 민낯이 드러나 부끄럽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교사들의 저작권은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결과는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나, 학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였으므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되기에 저작권은 교사가 아닌 고등학교의 설립·경영 주체인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에 교사들의 청구 소송은 기각되었으나, 서울특별시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변호사 남매가 공동 집필한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는 누구나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살아가는 시기에 숙지해야 할 저작권법에 대해 쉽게 설명한다. 마케팅 업무를 하면서 저작권 이슈는 민감하기에 늘 조심하는 부분이다. 창작자뿐만 아니라 마케터와 디자이너 등 저작권 이슈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의 직장인들도 읽어두면 좋을 것 같다.
저작권은 오직 인간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다. 따라서 AI가 만들어 낸 작품은 창작물이라 인정받지 못한다. 누구나 창작자가 되는 시대이기에, 타인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작권의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저작권이 침해 당했을 때는, 우선 침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조정 신청하라는 저자의 팁을 유념하며 어려웠던 저작권법을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저자는 무엇이든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면, 그것의 가치는 떨어지고 사람들은 그와는 다른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무엇을 찾기 시작한다고 지적한다. 새로운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대상, 그 기준은 오히려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지식이 아니라 진짜 내가 경험하고 공부한 산지식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