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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하면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1인 법인 투자의 기술 - 절세, 명의 분산부터 대출과 금융 전략까지
유근용 지음, 성정혁 감수 / 비즈니스북스 / 2023년 7월
평점 :
초인 용쌤의 1인 법인 일타 강의 《따라 하면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1인 법인 투자의 기술》은 부동산 법인 설립 방법부터 주택, 토지, 상가 투자까지 월 2000만 원 수익을 내는 비법을 소개하며 부동산 1인 법인의 노하우를 공개한다.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사람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은 부동산밖에 없다고 생각한 저자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심해졌고, 최근 법인 투자에도 규제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부동산 투자에서 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다. 부동산 법인의 투자가 개인 투자에 비해 다음 네 가지 장점이 크기 때문이다.
첫째, 명의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주거용 지분 투자에도 안성맞춤이다.
셋째, 절세효과가 탁월하다.
넷째, 투자에 든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주택의 경우 장기투자는 개인, 단기 투자는 법인이 유리하다.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 시 개인에게는 보유 기간에 따라 6% ~ 3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세제 혜택 등 부동산 투자 시 개인과 법인의 장단점을 도표로 잘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즉, 법인이 더 유리한 부동산 투자의 케이스와 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단기 투자/ 다주택 투자
▶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
▶ 부동산 대출을 활용한 상업용 부동산 투자
▶ 기업 대출을 활용한 대규모 상업용 부동산 투자 (DSR 예외 )
▶ 임대 소득 분리과세로 법인세만 과세
▶ 비용처리 가능
▶ 건강보험료 절감
부동산 1인 법인을 세우는 목적은 '수익을 내는 것'이라 강조한다.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바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다. 설립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며, 회계와 세무 업무가 복잡하고, 자금 인출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나 소득이 높아 추가적인 투자의 수익금이 소득세 증가에 부담이 된다면 부동산 1인 법인을 활용하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소득세와 건보료 등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세금을 줄여 경제적 자유를 더 빨리 달성하라고 당부한다.
《따라 하면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1인 법인 투자의 기술》은 1인 법인 설립 방법부터 폐업 절차, 매년 고정 비용, 대표가 법인 돈을 합법적으로 가져오는 방법,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해 손해난 해와 돈 번 해의 밸런스 맞추는 방법, 법인 납부 세금, 법인 통장 관리법 등 1인 법인 운용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았다고 해도 무방한 듯싶다.
부동산 1인 법인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설립 전에 《따라 하면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1인 법인 투자의 기술》을 꼼꼼히 읽어보고, 곁에 두고 운영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