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는 비단 기업들만 관심을 가지는 분야만은 아니다. 알고 보면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것들도 많아 공정거래 상식이 많으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는 페이스북 WATCH 동영상 JTBC 불편 연구소 167만 뷰를 기록하기도 한 백광현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법 이야기를 엮은 책이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기업의 카르텔을 방지하고, 경쟁업체와의 과도한 경쟁으로 시장의 기능을 교란하는 기업적인 측면 외에도 일반 소비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권리가 피해 보지 않기 위해 조사도 다룬다. 이를테면, 카카오톡으로 선물 받은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 늘어나고, 영화관에 음식물 반입이 가능해진 것, 택배 배송 지연이 지연되었을 때 배상받을 수 있는 것도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제재하고 시정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공연히 이벤트 경품이라는 기업 마케팅에 교란되기도 하는데, 백화점이나 행사 응모권에 당첨 결과 통지를 목적으로 개인 정보 수집을 요구한다. 그러나 기업은 수집된 정보를 보험회사에 수억 원을 받으며 팔아넘기며 수익을 챙기는 사례가 적발되었다. 자신의 개인 정보가 보험회사에 넘어간 것을 안 소비자들은 분노가 일 수밖에 없지만, 기업 측에서는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고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공정거리위원회는 응모자의 개인 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기업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소비자들은 오로지 고객들에 대한 사은 행사의 일환으로 경품 추첨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고, 응모권 뒷면과 홈페이지 응모 화면에 작은 글씨로 '수집된 개인 정보가 보험사 등에 제공된다'라고 지재되어 있어 가독성이 떨어진다며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기업의 마케팅을 제대로 판단하고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한다. 마지막 장에는 불공정거래 및 소비자 정책에 관련하여 부당 표시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금지행위, 법 위반 시 제재되는 부분 등을 정리해두었으니 공정거래법에 공부하고 싶으면 참고해 봄 짓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