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국가를 지향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함으로 건설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의 잣대로 살펴본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주권),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국민),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영토)의 순서로 국가의 3요소를 구성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가치질서를 선언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는 1919년 3·1운동에서 시작되었다. 3·1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계층, 연령, 성별, 지역을 초월해 하나의 민족의식을 공유하는 국민적 결합체를 형성한 반제국주의 운동인 동시에 반봉건주의 민주혁명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대한민국 임시헌장 의결 및 헌법을 제정했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함"의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해방 후 제헌국회는 헌법 초안을 정부 형태는 대통령중심제로, 국회는 단원제로, 위헌법률심판권은 헌법 위헌회가 갖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이를 국회의장이 1948년 7월 17일 공포하며 시행되었다. 공포된 헌법에 근거해 8월 15일에 건국이 완성되었다.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선포한 1919년 4월 13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주권과 영토를 상실했던 시기와 더불어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해외에서 수립되었기에 전체 국민의 주권적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국민주권, 법치국가,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등의 법통을 계승하여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헌법에 근거해 8월 15일에 건국이 완성된 것이다.
서울대학교 명강의를 소개하는 서가 명강 시리즈인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를 읽으며 우리나라의 헌법이 세계 여느 국가보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우리는 헌법을 통해 어떠한 이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치적 이념이 대립하지만 소통하고 수렴하는 정치적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국민주권이 대한민국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헌법적 가치를 실천하는 제도적인 개혁이 거듭되어야 할 것이다. 법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듯이 사람은 존엄과 가치를 통해 자유로울 때만 행복을 느낀다. 선조들이 힘들게 마련한 헌법을 기초로 법에 의한 지배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받고, 국가 공동체에 정의가 실현되는 건강한 국가로의 선순환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