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들어오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 - 헷갈리는 연말정산,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58가지 비법
김종필.홍만영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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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부양가족이 없거나 소비가 적은 이들에게는 오히려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사람도 많다. 급여 인상도 잘 안되는 마당에 연초부터 돈을 돌려받느냐 돈을 토해내느냐로 골머리가 아프다. 사실 연말 정산은 월초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각자의 급여조건이 다르고, 가족의 형태가 달라 절세법이 다 다르다. <돈 들어오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은 신입사원부터 무주택자, 맞벌이부부,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임원까지 다양한 상황과 연봉에 맞춰 절세법을 담아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면 주 화두는 환급을 받느냐 토해내느냐였다. 매년 해도 때가 되면 리셋되는 게 연말정산인데,

김대리와 박 과장의 대화를 보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대비하고 신경 써야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과장님 저 이번에도 100만 원 넘는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라고 자랑했다.

"축하하네"

"연말정산을 잘해서 그런지 세금 환급액이 매년 쏠쏠해요."하고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자네 매달 급여에서 떼는 세금 비율이 120% 인가? "

"그건 잘 모르겠는데 무슨 상관이 있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게. 연말 정산이 끝난 후 결정세액은 1년간 급여에 대해서 실제 낸 세금이야. 만약 가족 공제나 의료비 등 지출액을 추가할 게 있으면 그 결정세액 내에서 더 돌려받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연말정산이 끝난 후 환급액이 아닌 결정세액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결정세액을 줄여야 잘한 연말정산인 것이다. 특히 원천징수 비율을 120%로 설정한 후 환급받았다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놓쳤거나 추가할 공제가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원천징수 비율에 따른 월 급여를 살펴봐야 한다. 원천징수 비율이 120%일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기 때문에 80%나 100%에 비해 환급액이 많거나 추가 세금이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잘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추가할 공제가 있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저자는 나의 소비패턴에 맞춰 내게 맞는 절세법을 찾으라고 한다.

하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 비율을 체크한다.

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필수다.

셋,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꼭 챙겨라.

넷,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공제 대상이다.

다섯, 책, 공연, 박물관 등 문화생활비 돌려받자.

여섯, 나와 가족의 보험료 공제받기.

그리고, 금융상품도 절세가능하다는 부분, 부녀자 공제 사항,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한 내역도 약국에서 확인증을 끊어주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꿀팁을 수록하고 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대비할 항목을 추가해 13월의 월급을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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