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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도 계약이다 -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랑을 위하여
박수빈 지음 / 창비 / 2019년 3월
평점 :
최근 예능 프로그램과 유튜브 등에서 연애 이론과 상담 채널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아마도 세상 살아가는데 남녀 사이가 빠지기 어려움과 동시에 어려워서가 아닐까. <연애도 계약이다>는 안전하고 자유롭게 연애하기
위해서는 연애도 계약임을 기억하고, 썸 타기에서부터 꼼꼼하게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는 현직 변호사가 전하는 현실적인 사랑학
개론이다.
험한 세상이기에 비록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지키며 연애해야 하는 가이드를
제시한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왜 계약이라 했는지, 상대의 조건을 따져보는 현실적인 조언들은 계약조건을 확인하는 내용과 흡사했다. 이를테면,
상대방의 연인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데, 양다리는 이중 계약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변호사의 시각으로 바라본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연애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까지 수록되어 있다.
우리가 다투는 원인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가 태반인데, 상대방이 당연히 해줘야 하는 일이란 나의 기대치일 수도 있다. 연애를 계약이라 한다면, 계약을
성사시키기에 앞서 서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공유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분쟁이 생기지 않는 것은 물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해야
책임감이 생겨서 잠수를 타거나 양다리를 걸치는 행동을 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더 좋아하는 사람이 '을'인 연애와 계약 조건에 '갑','을'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계약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이 재미있기도 또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다. 상대에 대한 집착 혹은 선망의
대상을 내가 사로잡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을 자처하면서 아픔을 감내하기도 하지만 이는 자신의 선택이다. 하지만 갑과 을은 각자의 권리를
서로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연애 상대가 나를 자신과 동등하게 생각하는지, 사랑을 물건처럼 여기는 사람인지 판단해야 한다. 사회
통념에 벗어나는 계약 조건은 무효가 되듯 연애도 마찬가지라 한다. 예를 들면,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은 애초에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다.
'열 번 넘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옛말은 이제 더 이상 유예되지 않는다. 싫다는데 열 번 찍으면 범죄가 되는
것이다.
연애마저 계약이라는 각박한 세상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실질적으로 부모 형제를
제외한 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닌 경우를 찾아보기 드물다. 기브 앤 테이크 식의 관계는 결국 서로의 관점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상대와의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지키고 상처받지 않으며 사랑하기 위해 현실적인 조언을 받고 싶다면 <연애도
계약이다>를 일독해보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