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육아맘인데요, 엄마가 되고 부터는
더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알아야 아이에게도 알려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갑자기 신문도 구독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네요.
전 스마트폰보다는 책의 글자를 좋아해서 그런가봐요 ^^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고 해요.
요즘 곳곳에 김영란법으로 인해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를 종종 볼 수 있더라고요.
이 책은 김영란법을 현직 변호사가
짚어주는 핵심 가이드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놓았어요.
*김영란법은 우리 모두가 적용받는다
*정당한 청탁은 처벌하지 않는다
*임직원이 잘못하면 기업도 처벌받는다
*신고자는 불이익 없이 보호받는다
*란파라치로는 돈 못 번다
*말, 돈, 임직원, 배우자 네 가지만 조심하라
*기업에서는 사내 컴플라이언스를 준비하라
*공직자 등과 기업이 지켜야 할 10계명
내용이 전체적으로 쉽지는 않았고, 자주 접하는 문구나 단어가 아니라서
이해하는데에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이렇게 조금씩 사회에 대한 시각도 넓혀 나가고
이슈가 되는 쟁점에 대해서 확실학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책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