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이 망가지는 주원인은 정기 지출이 아닌 비정기 지출 때문이다. 마치 전쟁이나 스포츠에서 기습공격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 것과 비슷하다.

저축을 잘하는 건 결국 통장관리를 잘하는 것이다. 비상 예비자금통장, 비정기 지출통장을 선발대로 앞세우고, 저축통장을 주력군으로, 그리고 정기 지출통장을 맨 뒤의 후발대로 따라오게 하면, 안정적인 통장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단순하게 저축금액만을 가지고 답을 찾지 마라. 언제 어떤 목적으로 돈을 모으고 싶은지에 대한 재무목표를 먼저 정하고 저축금액이 정해지면, 그다음 해당 기간에 맞는 저축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돈을 잘 모으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백지 한 장이다.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은 저축부터하고 남는 돈으로 지출한다. 반면 돈을 잘 모으지 못하는 사람은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을 하니까 저축금액이 줄어든다.

투자 과정에서 손실도 볼 수 있고 이익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젊었을 때의 다양한 투자 경험은 긴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좋은 기반이 된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목돈이 모였을 때 자기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돈을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권 외 권리사항’이라는 면에 나타나 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근저당설정금액을 꼭 확인해보고 집 가격 대비 근저당설정금액이 과다하다면 이런 집은 피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계약을 하는 날 계약하기 바로 전에 발급된 내용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잔금을 치른 후에도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혹시나 그 사이에 추가로 근저당이나 대출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기를 권한다

주인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전세 계약 후 바로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꼭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그 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도 우선순위가 인정되어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해서 보증금이 늘어나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는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즉, 인상분만큼 새 계약서를 써서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의미다

만약 전체 보증금 금액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쓴 경우라면, 기존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꼭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기존 보증금은 기존 확정일자가 지켜줄 수 있고, 늘어난 보증금은 새로운 확정일자가 지켜주기 때문이다.

기존 보증금이 2억 원인데 2,000만 원이 인상되었다면, 기존 2억 원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고, 인상된 2,000만 원에 대해서만 새로운 계약서를 쓰라는 의미다. 그렇지 않고 전체 2억 2,000만 원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쓰고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면, 기존에 유지하던 순위가 소멸된다.

어떤 상품이든 사용하는 사람의 목적에 알맞다면 나쁜 상품은 없다. 그러나 목적에 알맞지 않은 엉뚱한 상품에 가입한다면 결국 피해를 입게 된다

10년 이상 묵혀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보험상품들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비과세란 발생한 이자에서 떼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보장성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은 ‘종신보험’이다. ‘종신’이라는 의미는 사망보험금이 종신토록 보장된다는 뜻이다. ‘종신’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보험상품은 저축성보험이 아닌 보장성보험이다.

‘변액’이라는 단어가 붙은 보험상품들은 투자형 보험상품이다.

‘유니버셜’이라는 단어는 입출금 기능을 말한다. 즉, 유니버셜보험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중간에 불입을 중단하거나 추가로 돈을 넣거나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저축성보험이고,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이라는 점이다. 이 두 상품의 차이는 ‘종신’이라는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노후준비는 열심히 현역으로 일할 때 소득의 일부를 미리 떼어놓는 것이다.

10만 원의 가치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때 10만 원의 가치가 크게 느껴질 때를 대비해서 강제로 떼어놓는다면 자신의 미래를 위해 가장 돈을 잘 쓰는 방법이 된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 때부터 큰 부담 갖지 않는 적은 금액이라도, 강제로 연금상품에 꾸준히 자동이체를 걸어 놓고 불입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저축금액도 늘려줘야 한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20만 원씩 연금상품에 저축하다가 월소득이 250만 원으로 오르면 연금저축금액도 25만 원으로 비례해서 늘려 나가야 한다. 그래야 은퇴할 때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노후자금이 마련된다.

주전자로 말하자면 물이 끓는 온도가 되기 전에는 뚜껑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일정 금액의 연봉까지는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기준점이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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