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 시민력을 키우는 허승 판사의 법 이야기, 세상 이야기
허승 지음 / 북트리거 /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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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인문 #오늘의법정을열겠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한다.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헌법은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정치,경제의 권력 집단에 의해 피해를 보는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헌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헌법이 집행되는 곳이 법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면서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규칙과 질서가 필요하고, 이 규칙과 질서를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않겠지만, 헌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 범법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받지 않는 뉴스를 접하면 과연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이런 부당함을 계속 이야기하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시민력이고, 그 목소리를 개개인이 내야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나의 일이 아니라는 무관심보다는 관심을 가지며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나도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선택하고 읽으려고 한다.

이 책의 목적은 '지금 현 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크게 논쟁 되고 있는 주제를 법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실 이 책은 청소년을 위한 책이지만, 나와 같은 법에 잘 모르는 성인의 눈높이까지 고려해서 만든 책이라고 한다.

실제를 바탕으로 각색한 24개의 법정을 소개하면서 법정의 결론들을 어떻게 받아 드릴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수정 보완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사고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즐거운 점 중에 하나는 각 사례마다 재미있는 '법정 드라마'가 있다는 거이다. 정말 드라마를 보는 것 처럼 생생한 장면을 떠올리게되어 책을 읽는 재미를 더 한다.

또 하나는 세간을 시끄럽게 하는 사회 문제를 쉽게 설명해주었고, 독자 스스로가 편견 없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듯 하다. 이 중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 사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타다 혁신인가 불법인가?

타다와 에어비앤비는 공유 경제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미래 지향적 산업이 틀림 없다. 하지만, 현재 택시와 같은 운수사업과 숙박업소는 정부의 지속적인 검사와 관리를 받으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타다와 에어 비앤비보다 경쟁적으로 불리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기존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측면도 알 수 있었다.

CCTV 진실 규명을 위해 공개해도 될까?

우리 주변에서 CCTV는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차안(블랙박스), 도로, 회사 입구, 회사 안, 마트 등 우리가 일상 생활을 지속하는 중 어디에서나 우리는 CCTV에 노출 되어있다. 이런 CCTV는 범죄 예방이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생활 침해라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책에서 소개된 사례는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아파트에서 누군가가 내 차에 접촉사고를 내고 그냥 갔다면, 아파트 측에 CCTV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면 아파트에서는 CCTV를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이다. 결론은 CCTV를 보여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보여주게되면 법적으로 골머리를 앓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을 대동하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다른 차의 블랙박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CCTV의 역할이 크지만 CCTV의 공개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하는지는 우리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일 것이다.

배우자 상속분 어떻게 분배해야 공정할까?

두 가지의 경우이다. 과연 상속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첫 번째, 40년이 넘는 시간 함께한 부부이다. 4남매를 키웠고,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 하지만 남편이 오랜 투병 생활을 했고, 그 뒷바라지는 아내 A씨가 다 했다. 하지만 끝내 남편은 사망하고만다.

두 번쩨, 4남매를 키웠고,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 아내 B씨는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이혼을 했다.

A씨는 아파트 지분의 11/3을 상속 받고, B씨는 1/2을 받게 된다.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경우를 형평성있게 법으로 처리하는게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상속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 같은 유쾌하지않는 사례가 증가할 것 같다.

대리모 vs. 의뢰모: 과연 누가 엄마일까?

불임 여성이 거액의 돈을 주고 대리모와 계약하고 낳은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나는 당연히 의뢰를 한 의뢰모가 아이의 엄마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간단하지는 않다. 법정 드라마에서 보듯이 아이를 낳은 사람(?)이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구청장의 주장과 현재 우리 나라에 없는 대리모법으로 인해 의뢰모는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출생등록을 할 수 없다. 점차 기술이 발달됨에 우리의 법이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윤리적 문제가 결함되어 있기에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듯 하다.

개인적으로 비영리적인 목적의 테두리 내에서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불임 부부에게 마지막 희망인 완전 대리모를 합법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도 찬반 논쟁을 불러 일으킬 만한 주제에 대해 두 대립되는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바라 본 후 자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책이다. 또한 이 책을 나중에 아이가 성장했을 때 함께 읽으면서 토론의 주제로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한쪽이 정답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반대 의견이 악이 아니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 봐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이 책은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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