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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회사가 돈 버는 4가지 비결
모리타 켄타로 지음, 이석제 옮김 / 성안북스 / 2014년 3월
평점 :
절판
사업가가 되길 원하나?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시작한다.
내가 원해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어쨌건 창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대에게 한 가지 묻고 싶다.
왜 창업을 하려는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직장 상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나의 자유로운 시간?
창업을 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선 시작한 사업을 하루빨리 자리 잡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따르릉~”하며 울리는 거래처의 수금전화 소리를 두려워해야 할테니 말이다.
누구나 대박을 꿈꾸며 창업을 하지만, 모든 이가 대박을 터트릴 수는 없다.
오히려 현실은 창업을 한 사람 중 극히 소수만이 살아남는 다고 말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강한 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작은 회사가 돈버는 4가지 비결”은 살아남기 위한 책이다. 아등바등 거리며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만끽하며 살아남는 방법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의 지은이는 ‘모리타 켄타로’.
일본인이 쓴 책은 일본인 특유의 필체가 있다. 디테일하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이야기는 스타일이다.
이 책에는 소규모의 사업체 경영자가 소홀하기 쉬운 경영 원칙들을 꼼꼼하게 담아 있다.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리고 그 기준을 피터드러커, 마쓰시다 고노쓰케, 잭 웰치...등 경영의 대가로부터 아직 찾지 못했다면... 너무 멀리 바라본 시선을 가깝게 당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독립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 생산성의 향상에 대한 의식, 투자의 우선 순위방법, 캐쉬 플로어...등등 짧지만 깊은 경험담이 담겨 있다.
참고할 점 :
일본 기업가가 일본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쓴 책이다. 따라서 아무리 멋지게 번역을 했더라도 우리나라 법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특수지배동족회사의 임원 급여의 손금불산입’이나 ‘유보금 과세’와 같은 것이다.
특수지배동족회사의 임원 급여의 손금불산입은 회사의 이익과 임원 보수를 더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법인세 이외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법률이고, ‘유보금 과세’는 법인세를 지출하고 2,000만 엔 조금 더 남았다면 남은 유보금이 2,000만 엔 이상이기 때문에 저금한 금액에 또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이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법률이지만... 이런 차이점이 있음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단, 2013년에 ‘적정수준의 사내 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수지배동족회사...’, ‘유보금 과세’와 같은 것은 일본세법이었지만, 우리나라에도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들이 간과하고 있는 법률이 꽤 많다.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