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들어오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 - 헷갈리는 연말정산,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58가지 비법
김종필.홍만영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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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기간이 도래했다. 

직장인 이라면 누구나 매년 하지만...

늘 헷갈리고 잘 모르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까?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중에서 연금소득과 의료실비를 알아보자.




연금 소득과 연말정산



A대리 : 과장님,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고 연금을 받고 계세요. 아버지도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넣을 수 있을까요?

B과장 : 일단 소득을 먼저 따져봐야 하는데, 연금을 얼마나 받고 계시지?

A대리 : 글쎄요? 매월 200만원 정도인 것 같은데요..?

B과장 : 같은데요?로는 안되겠어. 부양가족 대상에 넣으려면 연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연금액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 그리고 군인연금도 연도에 따라 비과세와 과세로 구분된다고...

A대리 : 연소득100만원? 과세? 비과세? 어이쿠 머리야... 군인연금은 어디서 알아 봐야 하나요???

B과장 : 글쎄 나도 군인연금은 어디에 알아 봐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A대리의 아버님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다음단계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고 헤매이던 A대리는 결국 아버님을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넣지 못했다. 


아버지의 연금 소득액이 연100만원을 초과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금액을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그리고 비과세와 과세를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지를 몰라서 결국 포기한 것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가족이 있다면 해당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2001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이고 2002.1.1.이후 불입분은 과세이기에 구분된 자료를 받아야 한다(연금의 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연금은 제외된다).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연금만 수령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취업을 하여 연금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개별 금액을 합산하여 따져봐야 한다. 





연금 등에 관한 소득금액 계산




1.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516만6,666원을 초과하면 연소득 100만원이 넘는다. 따라서 부양가족대상이 될 수 없다.(과세와 비과세를 잘 따져서 과세대상액만 연 516만666원이다.)




2.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사적연금수령액이 연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 이또한 부양가족대상이 될 수 없다.




3. 공적연금 + 다른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액)+다른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사적연금 : 시중 은행이나 보험사에 가입한 연금 저축 등을 말한다. 









실비의료비와 연말정산


2019년 실비의료비는 연말정산시 주의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다.



의료비 납부 후 보험사로부터 실비의료비를 수령했다면, 당사자는 의료비는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아서는 안된다.


물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나 국세청에서는 수령한 실비의료비는 의료비 지급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국세청 연말정산자료 금액에 의료비 200만원이 표기되었다하더라도 보험사로부터 실비의료비로 150만원을 받았다면, 의료비는 50만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설마, 국세청에서 내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의료비 내역을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답은 '알 수 있다.'



예전과 달리 2019년부터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내역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하게 법제화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말 정산자료에는 실비로 받은 내역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국세청에서는 누가 얼마의 의료실비를 받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불법으로 공제를 받은 것이 드러나면 몇 년이 지나서 공제받은 금액과 함께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국세청은 바로 추징하지 않는다. 꼭 몇 년 지나서 추징한다. 가산세 왕창 붙여서...

미리미리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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