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와 동시에 그날 제가 무언가 중요한 장면에 자리한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종의 통과의례라고 할지, 인류학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국면에 함께한 듯했죠. - P29
얼핏 불합리해 보이는 이 ‘정형성‘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면어떤 가설을 세워야 할까요? - P29
어느 소통(언어적인 소통뿐 아니라 물건을 통한 대화, 도움을 주고받는 등 ‘행위‘도 포함됩니다)이 증여라면, 그것에는 앞서 이뤄진 증여가 있게 마련입니다. - P31
그것은 부모가 받은(아이의 입장에서는 조부모가 준)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 P31
‘나 역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나는 그 증여를올바르게 내 아이에게 건네주었을까?‘ - P32
바로 아이가 다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을 때입니다. 내 증여가 올바르게 완료되었을까? 부모는 증여의 수취인인아이가 다시 증여의 주체가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증여가완료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P33
마르크스의 말을 ‘증여‘로 바꿔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는 증여를 만들지 못하면 무력한 것이 된다.‘ - P34
교환은 한 차례로 끝나지만, 증여는 계속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교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여의 구조란 대체무엇일까요? - P35
은혜를 갚고 싶다는 신사에게 남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답례는 됐으니까, 친절을 베푸세요Pay it forward." *" 자기 말고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세 명에게 ‘선행‘을베풀어서 은혜를 갚으라고 한 것이죠. - P36
그가 증여를 받은 적 없이 증여를 시작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증여를 받고 말았다는 부채의식 없이 스스로모든 일의 기원이 되어 증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 P41
트레버에게는 증여를 시작하게 한 ‘피증여의 부채의식‘이없습니다. 증여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힘이 존재하지않았다는 말이죠. 그 때문에 힘의 공백을 메워야만했습니다. 결국 트레버의 목숨이 그 힘을 대신했습니다. - P42
즉, 내가 증여를 받았다고 깨닫는 것에서 모든 일이시작됩니다. 증여의 흐름에 뛰어드는 방법은 그것밖에없습니다. - P44
미래에 이익을 회수하리라 예정된 증여는 증여가 아니라 ‘주기‘와 ‘받기‘ 사이에 시간차가 있는 교환에 불과하며, 수지타산에 기초한 행위입니다. 그것이 어째서 위선인가하면, 등가교환을 증여라고 우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자기기만‘이라고 합니다. -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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