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년 12월 30일 고종 황제가 단발령을 내렸을 때조선은 그야말로 혼비백산했다.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 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毁傷孝之始也는
‘신체와 터럭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감히 손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는 뜻으로「효경』에 실려 있다. 이는 조선을 지배하던 유교적효 사상의 핵심 문구였기에 조선인에게 머리카락을 자르는것은 시대사조에 순응해야 하는 운명인 동시에 영혼을자르는 일과 같았다. 그러니까, 장발의 준일이가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졸업하기 2개월 전쯤이었다. - P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