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년 12월 30일 고종 황제가 단발령을 내렸을 때조선은 그야말로 혼비백산했다.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 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毁傷孝之始也는 ‘신체와 터럭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감히 손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는 뜻으로「효경』에 실려 있다. 이는 조선을 지배하던 유교적효 사상의 핵심 문구였기에 조선인에게 머리카락을 자르는것은 시대사조에 순응해야 하는 운명인 동시에 영혼을자르는 일과 같았다. 그러니까, 장발의 준일이가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졸업하기 2개월 전쯤이었다. - P19
준일이는 때때로 피 묻은 옷을 입고 학교로 왔다. - P20
10월쯤으로 기억한다. 그 어느 날에 준일이와 위탁연장 상담을 했다. 위탁은 기본적으로 6개월 단위로이루어지는데, 위탁 연장 상담이란 아이가 우리 학교에온 지 6개월이 되어갈 때쯤 여기서 위탁 교육을 계속할지아니면 소속 학교로 돌아갈지를 의논하는 자리라고 할 수있다. - P21
"좀 당황스럽긴 하죠. 그런데 엄마는 제가 잘 지내고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엄마한텐 새 가정이 있으니제가 피해 끼칠 생각은 없어요. 지금처럼 계속 제 상태를몰랐으면 좋겠어요. 엄마를 이해해요. 괜찮아요." - P22
허울 좋은 꽃, 김준일 자작시사람은 꽃과 같다새싹이 되어아름답게 피우겠지그럼에도꽃을 찍는 사람들이 있다허울 좋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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