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1991년에 제정된 ‘장애인의무고용제‘에 따라 50인 이상기업은 총 고용 인원의 3.1퍼센트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지만 대다수 대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의무고용을 위반하면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벌금은 매달 135만 원이다. 코로나로 재택근무 가능성이 확인된 지금이 바로 벌금으로 모면했던 관행을 탈피해서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전향적으로고민할 시점이다. - P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