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할 때도 스스로 움츠러들 필요가없다. 들을 수 없다는, 또는 볼 수 없다는 조건이 시민이나 소비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포기해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버젓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차를 대는 얌체 운전자를신고하고, 엘리베이터가 꽉 차면 휠체어 이용자에게 우선권이 있음을 당당하게 상기시켜야 한다. 이런 자신감이야말로쉽게 무시되는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고 다른 장애인들의 활동폭을 확보하는 길이다. -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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