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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
김한규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0년 1월
평점 :
저자는 그 유명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변호사이며 학창 시절 꿈이 기자의 꿈도 이뤄 방송도 한 사람이라고 한다.
저자의 방송을 본적도
없고, 저자의 이름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자가
방송을 통해서 다른 내용을 주로 한다고 한다.
저자의 글처럼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닌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거 같다.
법은 누군가에게는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정의로운 법만을 생각하지만 실제 법이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약자를 보호하는 법'
과연 대한민국에서 약자가 제대로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사상 최악의 경제
상황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투자를 권유받고 있는 가운데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받을 수 있다고는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조심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뉴스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생각지도 못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나이에 대한 법적 면죄부가 과연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생각지도 않고 가해자의 미래만이 중요한 것인지~~ 과연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그들이 미래에 제대로 된 사회인으로
역할을 할 생각이나 있을까?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이런 아이들의 나날이
잔혹해지는 범죄를 보면 오히려 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물에 대한 범죄
부분도 여전히 나날이 잔혹해지는 현실 범죄에 따라가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었다.
죽이거나 상해하는
행위까지 겨우 학대죄로 그나마 사람에 대한 학대죄보다는 높다고 하지만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면 해결인
셈이다.
타인의 동물은 학대
행위 또한 동물을 재물로 취급되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한다.
나날이 반려동물이
늘어가는 시대니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수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명예훼손"와
'모욕죄' 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대해 항상 궁금했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어쩌면 당연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들을 알 수 있었다.
명에 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내용이고 있어야 하고, 모욕죄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감정의 표현 등도 성립이 된다고 한다.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만 모욕죄는 사실 여부가 아닌 경멸하는 내용인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한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문제 발언을 한 국립대 교수를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저렇게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관심을 받고 싶어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공동 수급방식'
이라는 어쩌면 참 치사한 방법을 써가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등 하청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대형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한 거 같다.
나날이 늘어가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는 친인척간의 법적 다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친족상도례'였다.
대강적인 의미는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정확한 단어가 "친족 간의 특례' 라는 것도 처음 알 수 있었다.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며, 처벌을 면죄하는 것이라고 하니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사회가 법적으로 등한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 이 특례에
들어가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서 법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낮아지는 거 같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가끔씩 뉴스나 관련 프로들에서 봤었던 사회적인 이슈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 사건들에 관련된 법률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법들의
존재나 처벌 수준을 알고 나니 법만을 믿고 있을 수는 없구나 하는 생각이 더 들었다.
어떤 사건들이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한없이 미약하고 가해자에 한해서 한없이 너그러운 대한민국의 법은 더 이상 안전한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만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거 같아 씁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