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금안내자 이조사관의 종합소득세 이야기 - 모바일로 간편하게 해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바이블!
이조사관 지음, 김진석 감수 / 성안북스 / 2023년 5월
평점 :
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고, 소득이 없더라도 물건을 살 때 물건값에 포함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고 있다.
이 책에서는 물건에 붙는 세금이 아닌 개인이 취득한 각종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다루고 있으며, 그것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의 6가지 소득을 묶어 매년 5월 개인이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이다.
그런데 이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모든 것을 알아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간혹 신고해야 하는 항목인지 모르고 누락했다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나도 역시 그러한 뼈아픈 경험을 가진 1인으로 한동안 정말 답답하고 억울해했었던 기억이 난다.
이 책은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안내하고 있다.
이 책은 단순히 딱딱하게 종합소득세 자체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 속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의 6가지 항목들에 관한 7가지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며 각각의 세금이 무엇인가 자세히 설명하는 것부터 어떻게 신고하는지의 설명에 이어 마지막에는 실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과 순서까지 자세하게 안내하며 세금을 신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책 한 권만 잘 읽고 숙지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헤매거나 자칫 누락하여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전혀 없다.
책에서 보여주는 사례 중 고소득으로 요즘 한참 이슈가 된 배달 라이더에 관한 사례가 눈에 띄었다.
배달 라이더는 사업장은 없지만 고용 관계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사업자 등록은 안 되어 있더라도 자영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대상이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직업으로는 배달 라이더 외에 학원 강사, 대리운전기사,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행사 도우미 등이 있다.
사업소득자가 총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 투입된 제반비용의 합계를 필요경비라고 하며, 이것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돼 필요경비가 많을수록 소득금액은 줄어들어 세금이 적어진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인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2천4백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데, 단순경비율은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받는 반면,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해서만 인정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배달 라이더의 경우 주요경비는 주유비와 핸드폰 요금 정도가 해당될 것이다.
그리고 눈에 띄는 또 다른 사례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증여에 관한 사례였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에 한 번씩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해 줄 수 있으므로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열 살 이후 다시 한번 더 2천만 원을 증여해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총 4천만 원을 증여해 줄 수 있다.
스무 살 이후에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고 서른 살 이후 5천만 원을 더 증여한다면,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총 1억 4천만 원의 현금을 증여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증여 신고 또한 손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외에 이 책은 근로소득자, 기타소득자, 연금소득자, 주택임대소득자, 금융소득자 등의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각각의 상황에 알맞은 세금에 관한 기초부터 세금 신고까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사실 개인적으로 세금에 관한 부분을 복잡하고 어렵게 여기는 데다 가산세를 부담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어 세금 신고의 여러 부분들에서 세무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을 한번 읽고 나니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 책의 도움만으로도 신고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이 책은 종합소득세의 복잡한 전문용어들과 세법 적용을 쉽게 설명해 놓아 이해가 쉬웠고, 이어지는 친절한 손택스 신고의 모든 과정 예시는 설사 앞부분에서 세금 설명에 대한 이해가 조금 모자랐어도 상관없을 만큼 세금 신고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올해는 이 책을 참고하여 세무사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잘 신고하는 것에 도전하고자 한다.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누락된 부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오로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하며.
종합소득세 신고가 막연히 어렵게 아니,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강력 추천한다.
분명 이 책은 개인 전담 세무사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