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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윤 지음 / 원앤원북스 / 2020년 4월
평점 :
얼른 읽어야 하는 책이 있는데, 출근길에 읽어야 할 책과 이 책을 들고간 것이 화근이었다. 읽어야 할 책은 결국 펴보지도 않았고, 끝까지 이 책만 읽었다고 한다. 《혀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제목부터 솔직하다 못해 적나란 책. 내가 좀처럼 잘 안 사는 종류의 책이었는데, 다 읽고 나니 꽤 든든하고 잘 샀다 싶은 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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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2020년 전까지 국경일, 신정, 성탄절 등이 사기업의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공휴일이었지요.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법으로 보장된 사기업의 유급휴무일이었습니다. _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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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기본 상식부터 집에서 독립하고 싶어라는 열망을 현실화하기 위한 자취방 계약 시 유의사항과 월세 세입자를 위한 팁, 층간소음 대처법이 담겨 있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까지. 생활밀착형 법률 이야기에 '아, 그렇구나.'라며 호록 호록 열심히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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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중 가장 일반적인 사례를 뽑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하고 내가 준비해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친절하고 쉽게 정리한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특히 낯선 법률 용어를 별지에 소개한 부분이 좋았다. 자주 듣지만 헷갈리는 법률 용어를 쏙 이해할 수 있었다. 상황이 닥치면 내 케이스의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를 찾아서 지식in에 검색하고 있을 내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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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쓰려면 냉탕에 다녀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상태에서 써야 한다는 말이지요. 사실 고소장을 쓰다 보면 사건이 발생한 순간이 생각나서 또다시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쓴 고소장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_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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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나라고 언제까지나 그런 힘든 일이 빗겨나가기만 할까. 아는 것이 최선이다, 알아야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없도록 미리 방지할 수 있고 일어나더라도 당하지만 않는다. 이 책을 읽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런데도 내가 당사자가 되어 이 책을 들춰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바람은 바람일 뿐.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책장에 책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