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윤 지음 / 원앤원북스 / 2020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얼른 읽어야 하는 책이 있는데, 출근길에 읽어야 할 책과 이 책을 들고간 것이 화근이었다. 읽어야 할 책은 결국 펴보지도 않았고, 끝까지 이 책만 읽었다고 한다. 《혀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제목부터 솔직하다 못해 적나란 책. 내가 좀처럼 잘 안 사는 종류의 책이었는데, 다 읽고 나니 꽤 든든하고 잘 샀다 싶은 책이 되었다.

놀랍게도 2020년 전까지 국경일, 신정, 성탄절 등이 사기업의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공휴일이었지요.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법으로 보장된 사기업의 유급휴무일이었습니다. _ 32쪽

노동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기본 상식부터 집에서 독립하고 싶어라는 열망을 현실화하기 위한 자취방 계약 시 유의사항과 월세 세입자를 위한 팁, 층간소음 대처법이 담겨 있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까지. 생활밀착형 법률 이야기에 '아, 그렇구나.'라며 호록 호록 열심히 읽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중 가장 일반적인 사례를 뽑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하고 내가 준비해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친절하고 쉽게 정리한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특히 낯선 법률 용어를 별지에 소개한 부분이 좋았다. 자주 듣지만 헷갈리는 법률 용어를 쏙 이해할 수 있었다. 상황이 닥치면 내 케이스의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를 찾아서 지식in에 검색하고 있을 내가 보인다.

"고소장을 쓰려면 냉탕에 다녀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상태에서 써야 한다는 말이지요. 사실 고소장을 쓰다 보면 사건이 발생한 순간이 생각나서 또다시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쓴 고소장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_ 142쪽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나라고 언제까지나 그런 힘든 일이 빗겨나가기만 할까. 아는 것이 최선이다, 알아야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없도록 미리 방지할 수 있고 일어나더라도 당하지만 않는다. 이 책을 읽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런데도 내가 당사자가 되어 이 책을 들춰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바람은 바람일 뿐.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책장에 책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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