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계약서를 작성할 때 판사일 때의 경험이 도움이 된다는 에피소드에 문유석 이 분은 진짜 천재 수재가 아닐까 싶다. 드라마 계약 시 모든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고 어떤 점이 문제이니 어떻게 고쳐야 한다, 재판으로 갈 경우 법적 무효라는 설명도 달아 놓는다고. 재방료, 해외 판매 저작권료에 대해서도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다. 업계의 계약 관행 중 불합리한 부분도 바로 잡는 역할까지 하는 모습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드라마 작가인데 전직 판사이니 불합리한 조항들이 눈에 탁 탁 보일 수 밖에. 두 번째 인생인, 드라마 작가로의 삶이 탄탄대로를 걷는다는 보장은 없다. 새로운 여정에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문유석 작가님이 될 수 있기를!
+ 존경하는 문유석 작가님께!
<쾌락독서>, <개인주의자 선언>, <미스 함무라비>, <최소한의 선의>에 이어서 <나로 살 결심>도 2쇄, 3쇄, 4쇄 찍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지금 새롭게 쓰고 있는 드라마도 시청률 고공행진을 기원합니다. (캔커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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