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모든 나라에서 그럴 것이다. 사람들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약을 맺는 것은 무효이고,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계약은 맺었다고 해도 지킬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는 규정들이 그런 것들이다. - P227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말들을 한 것은, 오늘날 이혼 문제와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부부인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녀들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그런 말들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의 일반 원칙을 좀 더 분명하게 예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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