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의 의사가 개개인의 독립성에 합법적으로 간섭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규정해서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독재를막는 것만큼이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필수불가결하다. - P38
어느 나라에 새롭게 부상한 계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도덕률의 상당 부분은 그 계급의 이해관계와 우월의식에서 나온다. 스파르타인들과 그들의 노예들, 농장주들과 흑인 노예들, 군주들과 신민들, 귀족들과 평민들,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의 도덕률은 대체로 이러한 계급 이익과 우월의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렇게 생겨난 정서들은 새롭게 부상한 계급의 구성원들의 도덕 감정과 그들 간의 관계에 작용한다. 반면, 이전에 부상했던 계급이 세력을 잃거나,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지배적이었던 도덕적 정서들이 지니고 있던 우월적 지위에 대한 반감과 문제제기가 자주 생겨난다. - P41
한 사회의 도덕적인 정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아주많은 기본적인 요인들 중에서, 그 사회의 전반적인 분명한 이해관계가큰 역할을 해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이해관계자체보다는 거기에서 생겨난 공감들과 반감들이 더 큰 역할을 해왔다. 또한 한 사회의 이해관계와 별 관계가 없거나 전혀 관계가 없었던 공감들과 반감들도 그 사회의 도덕률을 결정하는 데 마찬가지로 큰 힘으로작용해왔다. - P42
이 글의 목적은, 사회가 법률적 벌칙이라는 형태의 물리적인 힘을 수단으로 해서든, 여론에 의한 도덕적 강압을 수단으로 해서든, 개인을 강제하고 통제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규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다. - P46
문명화된 공동체가 자신의 구성원에 대해서 그의 의지에 반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경우는 오직 다른 사람들에 대한 위해를 막고자 하는경우뿐이라는 말이다. - P47
다른 한 가지는 사회가 그 사람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시도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방지하고자 하는 해악보다 더 큰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 - P51
개개인들을 강제해서 인류에 이익이 되어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보다는, 개개인들이 그들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 보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인류에게 더 큰이익이 된다. -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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