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국 민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
"돈은 중요하다. 돈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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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고파는 일은 민법으로 처리할 사항이고, 사람을 때리는 일은 형법으로 처리하는 일이다. 두 가지 일을 별개로 다룬다.
어떤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돈을 갚지 않는 일은 민법의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 사람의 재산을 처분해서 받을 돈을 찾아와야 한다. 사람을 때리는 일은 형법으로 처벌하는 일이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때리면 형 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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