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유추적용할 수 있지만 형법은 유추적용을 금지한다. 형법은 법에 정해진 문구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비슷한 것을 들이대는 일은 허용하지 않는다.

38~39p 로봇은 살인을 해도 죄가 되지 않을까?

나쁜 생각은 이처럼 의식적으로 막기가 힘들기에, 이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이 바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반성이다. 그런 과정을거치면서 사람의 인격은 조금씩 성숙해간다. 도대체 몇 살이 되어야 나쁜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을지는 모르겠다. 동양 모든 도덕의 원류가 된 공자가 "마음 가는 대로 행해도 예의에 어긋남이 없게되었다"는 경지인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慾不輸矩)‘에 이른 것은 그의 나이 70이 되어서였다.

47~48p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데스노트가 세상에 많이 돌아다니면 법은 데스노트를 살인무기로 취급하게 된다. (만일 이런 일이 있다면 데스노트는 최종병기가 될 것이다. 당장각국 지도자들의 이름만 적어도 전 세계가 얼마나 혼란에 빠질 것인가아마 데스노트가 인정된다면 국가전략무기로 분류되어 ‘데스노트 확산 방지조약 같은 걸 맺고 전 지구적으로 관리에 들어갈 것이다)

56~57p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알아서 피해가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에는 ‘걸려서 넘어지면 좀 어때?‘라는 생각이 분명 있다. 가벼워 보이지만 절대로 가볍지 않은 행동이다. 물론 친구가 피해갈 수는 있다. 하지만 미처 보지 못해 넘어졌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일이고, 고의로 행한 일과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60p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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