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때려치우고 상가주택 건축주가 되었습니다
소니도로(김유성)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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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에서도 상위권 순위에 랭크되는 직업, 바로 #건물주 #건축주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의책 은 출판사 #두드림미디어 에서 #소니도로(김유성) 님께서 출간하신
《#공무원때려치우고상가주택건축주가되었습니다 》


저자는 201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5급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행정고시라는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 들어간 곳인데 왜 10년도 채우지 못한 채로 퇴사하였을까요?


저자는 2017년 갑상샘암 수술을 받고 그 후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었어요.

예쁜 건축물에 관심이 많아 '상가주택 신축'과 '블로그 글쓰기'를 시작했던 것이 지금의 건축주가 되는데 계기가 되었겠네요.


이번 도서는 일반 건축주의 입장에서 처음 상가주택을 신축해 보면서 마주했던 상황들과 공부했던 바들을 기록해둔 도서예요. 각종 규정은 각 지역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조례나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지만요.


저자는 아파트가 아닌, 왜 상가주택을 선택했을까요?
- 규제를 벗어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입니다.

상가주택 또한 주택의 일부이기 때문에 완전히 규제를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주택을 신축하고 판매하는 것은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보통의 부동산 투자보다는 비교적 규제에서 약한 편이라고 해요.
더 중요한 것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를 내면 다주택자도 구옥 취득 시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고 해요. 일정 기간 내 팔면 그전까지의 종부세도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 동안의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제게는 많이 생소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꾸준하게 임장을 다녀보고, 주변에 관련 전문가분들도 만나 뵈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법정을 시작으로 부동산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두루 익혀보겠습니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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