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소송법 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호문혁 지음 / 베네딕션 / 202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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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로마법 시대부터 내려온 이 원칙은 냉정하게 들린다. 하지만 더 냉정한 현실은 권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다. 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소송법>은 우리시대의 민사소송법에 대해 친근하게 다가온다. 법을 알아야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소송이 무엇인지 알아야 비로소 법이 제공하는 보호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사례와 함께 설명해 준다.


민사법과 민사소송법은 수레의 양쪽 바퀴라는 비유가 이 책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권리를 안다는 것과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계약서를 쓸 줄 알아도 막상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 문턱 앞에서 주저하는 사람들, 소장을 받고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는 사람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추상적인 법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다. 저자는 이 어려운 과제를 '이야기'라는 오래된 방식으로 풀어낸다. 법학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은 흔히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조문과 판례, 학설의 정확한 이해가 우선이고, 이야기는 기껏해야 흥미를 돋우는 양념 정도로 취급된다. 하지만 호문혁 교수는 이 통념을 뒤집는다. 이춘풍과 김선달이라는 익숙한 인물들이 겪는 구체적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송요건이 무엇인지, 왜 관할법원이 중요한지, 입증책임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교육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다. 법을 누구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다. 법률가들만의 전문 언어로 쓰인 교과서는 결국 법을 그들만의 영역으로 만든다. 하지만 법은 본질적으로 시민의 것이어야 한다. 특히 민사소송법은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다. 이 도구를 다루는 방법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가 제대로 작동한다. 33개 이야기로 구성된 이 책의 체계는 실제 소송의 흐름을 그대로 따른다. 침해된 권리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소장 작성, 답변서 제출, 증거 준비, 변론, 판결, 그리고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독자는 마치 실제 소송 당사자가 된 것처럼 각 단계를 경험한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 상황, 증명이 어려워 입증책임 분배가 문제되는 경우,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과정까지, 이론이 아닌 경험으로 이해하게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책이 법학 전공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 장마다 시민과 저자의 대화로 시작하는 구성, 용어와 핵심 개념을 정리한 박스, 복잡한 절차를 시각화한 도표들은 모두 비전공자를 배려한 장치다. 실제 소장과 답변서 예시까지 포함한 것은 더 나아가 독자가 필요할 때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이것은 법학 교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실용서에 가깝다. 민사소송법이 어렵다고 알려진 이유는 내용이 복잡해서만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계약 위반, 손해배상, 소유권 분쟁 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그것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을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뿐이다. 이 책은 그 막막함을 덜어준다. 법원이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사람들에게, 소송이라는 절차가 사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야기 민사법'과 '이야기 민사소송법'으로 완성된 '권리보호의 기초'라는 수레는 이제 시민 누구나 탈 수 있는 것이 되었다. 물론 복잡한 사건에서는 여전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시민의 위치는 달라진다. 무지한 상태로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것과, 기본을 이해한 상태로 협력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결국 책이 하려는 일은 법의 민주화다. 법을 법률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재로 만드는 작업이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첫 문장처럼, 법을 아는 것은 지식 습득만이 아니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앎이 진정으로 힘이 되려면, 그것은 이해 가능한 언어로,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호문혁 교수의 이 책은 바로 그 일을 해낸다. 법의 문턱을 낮추되 법의 본질은 지키면서 법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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