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단순히 교육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다. 법을 누구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다. 법률가들만의 전문 언어로 쓰인 교과서는 결국 법을 그들만의 영역으로 만든다. 하지만 법은 본질적으로 시민의 것이어야 한다. 특히 민사소송법은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다. 이 도구를 다루는 방법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가 제대로 작동한다. 33개 이야기로 구성된 이 책의 체계는 실제 소송의 흐름을 그대로 따른다. 침해된 권리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소장 작성, 답변서 제출, 증거 준비, 변론, 판결, 그리고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독자는 마치 실제 소송 당사자가 된 것처럼 각 단계를 경험한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 상황, 증명이 어려워 입증책임 분배가 문제되는 경우,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과정까지, 이론이 아닌 경험으로 이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