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버스 시대 UAM 인프라 버티포트에 투자하라
김태호 지음 / 경향BP /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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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처음에 UAM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읽어나갔습니다. 최근에 우버나 타다 등 대중교통을 대체할 수 있는 이동수단의 도입을 논의하던 때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을 뜻하는 단어인 UAM은 아직 접해본 적이 없는 생소한 개념이라 그 갈피조차 잡지못한 채 "스카이버스시대 UAM 인프라 버티포트에 투자하라"를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읽고나서는 UAM과 관련된 투자가 블루오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1. UAM과 관련된 논의에서 상용화에 필요한 인증이 통과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2. UAM는 아직 정식으로 출시되지도 않았으나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항공우주분야에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도심항공교통은커녕 도심항송배송서비스도 걸음마단계에 있는 지금 아직까지는 현시화(顯示化)되지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항공청을 발족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고 300명의 조직구조로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우주항공산업 육성의지를 뒷바침해주는 일이라고 생각되면서 항공우주연구소도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예전까지만해도 우주항공이 2선이었다면 나로호, 누리호 등의 발사성공으로 인해 그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1선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점도 UAM산업이 앞으로 운송을 주도해나갈 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안을 모두 종합해본바 도심의 교통체증을 완화할 것과 더불어 앞으로는 항공우주에 더욱 집중되는 것과 동시에 버티포트 또한 그 집중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티포트는 "수직비행" 과 "공항"의 합성어로 수직이착륙 동력기를 운용할 수 있는 공항으로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직이착륙이라고해서 생소한 분도 있을테지만 이 기술은 이미 군사용으로는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개발한 "해리어"기나 "F-35B"의 경우는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수직이착륙 시스템을 같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좁은 공간에서도 이착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일본해상자위대에서는 "이즈모 함"에 이미 F-35B의 수직이착륙 가능성을 확인하는 훈련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수직이착륙공항도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스카이버스시대 UAM 인프라 버티포트에 투자하라"을 끝까지 보면서 느낀것은 이제는 모든 도심이 1일생활권을 넘어 1시간 생활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도보로는 30일이 걸렸던 그 길이 기차가 도입되면서 1박 2일 생활권으로 줄어들더니 KTX가 도입되면서부터는 반나절생활권으로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도시간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어 인구밀집에 지친 사람들이 이도귀촌을 택할 가능성도 있어 UAM이 도입이 지역소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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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CEO를 위한 창업 아이템 51
김영호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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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대한 수업에서 주디스 버틀러 교수의 "젠더론" 강의를 5강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버틀러 교수는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저술 "제2의성" 인용하면서 젠더는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명언을 듣고나서부터는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말을 지지하며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종류의 책이 나올 때마다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성 CEO를 위한 창업 아이템 51"은 최근들어서 각광받고 있는 여성 창업자가 어떤 창업아이템을 가지고 개척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으로 인력을 중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닌 AI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스마트산업에 걸맞는 일을 시작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일을 그만두셨지만 어머니께서 요양원을 꾸려나가신 적이 있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직원들의 손이 없으면 지속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만큼 노동축약적인 업무였는데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은 발달된 IT 기술을 이용하여 찾아가는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한다면 굳이 요양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도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스토어를 이용한 사업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네이버스토어에 올리면 주문을 받아서 제작하는데 필요하면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액세서리의 구성품을 달리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제품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는 경우를 봤었습니다. 꼭 명품이 아니여도 자신의 손재주가 제작까지는 미치지 못해 만들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의 손재주를 빌려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주는 사업도 꽤 괜찮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자는 그 외에도 한국은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지금도 진행중이며 앞으로는 더 뚜렷하게 나타나니 시니어에 맞춘 사업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라고 꼭 여성에 국한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젠더는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분명 남들의 이목을 사로잡으면서도 본인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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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장의 경매 수첩 - 37년 투자의 대가가 공개하는 금맥을 거머쥐는 부동산 경매 비기
심완보(태양바람) 지음 / 21세기북스 /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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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에 대해서 꽤 관심이 있고 저는 아파트보다는 농지나 산림을 중심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임장해서 거주자가 있는지 확인해야하고 실제로 거주자가 있다면 명도까지 생각해야하는 복잡함이 있지만 농지나 산림은 지상에 설치되어있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취득해서 팔려는 의도보다는 싸게 구입해서 제가 개간을 해볼까는 생각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어른들도 제가 어릴 때부터 법원경매장에 가셔서 필요한 아파트나 아니면 농지를 취득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은근히 재미를 보신 것을 옆에서 지켜봤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는 손해를 보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한번은 법원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에 임장을 했었는데 점유자가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함과 동시에 절대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당당히 선언해버리는 바람이 꽤 손해보고 집을 겨우 넘겨받았던 적을 겪은 이후로는 경매에서 손을 뗀 아버지를 보면서 경매에 낙찰받았다고 끝은 아니구나를 느꼈습니다.

저자 태양바람(심완보)는 그런 경매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해주기 위해서 실제 사례와 자신만의 노하우를 섞어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투자"라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켜주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수익률이 20%나 되는데 두배 세배 뛸 것처럼 생각했다가 실망한 사례를 들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해주었습니다. 보통은 20%의 수익률이라고 하면 눈이 뒤집어져야할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토지를 취득해야 제대로 된 토지인지가 가장 궁금합니다만 어쨌든 저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임장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정보 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토지를 낙찰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적도에서 맹지로만 보이면 임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및 지적도면은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말이죠...

제가 갖고 있던 지식이 완전히 틀리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지못한 빈틈이 고수의 영역이었습니다. 제가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던 그 빈틈에서 그 빈틈을 메우고 다시 그 빈틈을 복기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혹은 다음번에는 이렇게 대응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빈틈을 메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최근 주변에서 법원경매를 시작해서 꽤 재미를 본다는 이야기를 얼핏들었습니다. 그 직원은 부동산 임대와 주식에서도 꽤 재미를 보는 직원이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빈틈을 제대로 메우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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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무삭제 완역본)
데일 카네기 지음, 유광선(WILDS) 외 옮김 / 와일드북 /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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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 카네기의 책이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인간관계와 자기관계의 대가라고 불렸고 지금도 번역본이 출간된다고 하면 대부분 베스트셀레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자체가 데일 카네기가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아닐까? 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책이 나오는 걸로 미루어보아 데일카네기가 오랫동안 살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습니다만 의외로(?) 1955년에 타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책은 아직까지도 신간으로 출간된다는 자체가 인간관계론이 나왔을 당시 1930년대에는 얼마나 인기가 대단했을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을 만들고 싶다면 친구를 이겨라. 하지만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친구가 당신을 이기게하라."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큰 획을 그은 말입니다. 저도 원래 입에 발린 말을 잘 못해서 꼭 해야하는 말임에도 말을 안하거나 혹은 상하지위를 막론하고 너무 입바른 소리를 해서 적을 만들어버린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서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 애써듣지 않는 등 너무 티가 나는 행동으로 초지일관했던 것이 과거일입니다만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과 명언들을 보면서 굳이 상대를 이긴들 신문에 공고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영전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굽자는 생각이 들어서 대놓고 반박이나 드러나게 행동하는 경우가 확실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순이라고 한다던데 제가 그렇게 되었나봅니다.

데일 카네기는 상하지위를 생각지않고 누구에게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넨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성격이 모나도 인간관계에서 적을 크게 만들지 않았던 원동력이 인사가 아닐까?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직장생활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음에도 예전에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잘 있냐?는 안부전화가 오기도하고 가끔씩 만나서 술한잔도 할 수 있던 원동력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거나 알든 모르든 인사는 꼭 했었는데 어느 순간 회사 내에서 인지도가 훅 달라진 것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는 쌓아가는 것이라는 핵심을 찔러주는 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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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 출판, 유튜브, SNS에서 NFT와 AI까지, 변호사와 문화평론가가 알려주는 반드시 써먹는 저작권 이야기
정지우.정유경 지음 / 마름모 /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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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나랑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분들조차 최근에 저작권 때문에 곤욕을 겪었던 사례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폰트"사건입니다. 어린이 집에서는 아기자기한 글씨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글씨체게 아래아 한글에 있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쓰거나 아니면 다른 폰트가 귀엽기도해서 썼다가 폰트 원작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했으니 합의금을 내놓거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작권은 우리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과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게끔 결부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저작권 침해사례를 만들지않기 위해서는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 법"을 숙지할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보통 저작권이라고 말하는 범위는 다양합니다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위한 요건은 1. 저작물에 접근했다는 사실 2.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지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알게모르게 같은 사실에 기반해서 만든 작품 (뮤지컬 선덕여왕과 드라마 선덕여왕의 경우도 내용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은 더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모른다면 의도치 않아도 법정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끝내 저작권 침해에서 무죄판결을 받는다 손치더라도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기에 사전에 알아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많이들 제작하는 것이 "제2차저작물"인 요약서 혹은 서브노트입니다. 원작자가 만들어둔 책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거나 시험에 나왔던 부분 혹은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2차 답안지로 쓰고 나올 목차와 내용 그리고 결론까지를 종합해서 서브노트에 남겨뒀던 것을 시험에 합격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실제로 2차제작물저작권 침해로 유죄판결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대해서도 충분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은 자신의 지식을 요약했으니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과 다른 만큼 충분히 챙겨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작권은 요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통하는 과정을 겪다보니 점점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고 그 저작물을 인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창작물을 제작할 때 알게모르게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작권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도치않은 일로 자신이 저작권 침해자가 되기 싫다면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 법"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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