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 출판, 유튜브, SNS에서 NFT와 AI까지, 변호사와 문화평론가가 알려주는 반드시 써먹는 저작권 이야기
정지우.정유경 지음 / 마름모 /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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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나랑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분들조차 최근에 저작권 때문에 곤욕을 겪었던 사례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폰트"사건입니다. 어린이 집에서는 아기자기한 글씨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글씨체게 아래아 한글에 있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쓰거나 아니면 다른 폰트가 귀엽기도해서 썼다가 폰트 원작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했으니 합의금을 내놓거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작권은 우리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과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게끔 결부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저작권 침해사례를 만들지않기 위해서는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 법"을 숙지할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보통 저작권이라고 말하는 범위는 다양합니다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위한 요건은 1. 저작물에 접근했다는 사실 2.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지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알게모르게 같은 사실에 기반해서 만든 작품 (뮤지컬 선덕여왕과 드라마 선덕여왕의 경우도 내용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은 더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모른다면 의도치 않아도 법정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끝내 저작권 침해에서 무죄판결을 받는다 손치더라도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기에 사전에 알아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많이들 제작하는 것이 "제2차저작물"인 요약서 혹은 서브노트입니다. 원작자가 만들어둔 책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거나 시험에 나왔던 부분 혹은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2차 답안지로 쓰고 나올 목차와 내용 그리고 결론까지를 종합해서 서브노트에 남겨뒀던 것을 시험에 합격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실제로 2차제작물저작권 침해로 유죄판결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대해서도 충분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은 자신의 지식을 요약했으니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과 다른 만큼 충분히 챙겨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작권은 요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통하는 과정을 겪다보니 점점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고 그 저작물을 인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창작물을 제작할 때 알게모르게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작권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도치않은 일로 자신이 저작권 침해자가 되기 싫다면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 법"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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